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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6년 무파업 깨지나…노조 파업 수순

이정우 기자

by 뉴스프리존

17차례 교섭 성과 없어 파업찬반투표 진행

기본급 등 인상에 재고용 아닌 정년연장 이슈

11.jpg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왼쪽 셋째)과 조합원들이 지난 6월26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출정식에서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동조합이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돼, 투표 종료 직후에 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간의 전례로 보아 투표는 가결될 전망이다. 파업 가결은 사쪽에 압박으로 작용하는 수단이어서, 역대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조정을 중지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과 중노위 조정 중지로 파업 절차를 완료하면, 노조는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밝힐 것으로 노동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정의선 회장이 수석부회장에서 회장 자리에 오른 2020년 이후 무파업 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파업이 벌어지면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라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등의 요구도 노조 협상안에 들어있다.


정년과 관련해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숙련 재고용 제도’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으로 2년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노조는 재고용이 아닌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협상 대표 상견례 뒤 17차례 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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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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