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 측은 이날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또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지난해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했다. 또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이는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 무관하므로 상법에 위배된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상목 액트 대표가 최윤범 회장 측과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단순한 상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