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 전성시대오나?

위아람 기자

by 뉴스프리존

액트, 소액주주 플랫폼 각광... 트러스톤 자산운용, BYC와 대립각 세워

스크린샷 2025-07-11 141352.png '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다.


행동주의란 주주의 권리를 위해 기업의 경영에까지 관여하는 투자 기법을 가리킨다.


해외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 활동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계획이 발표되자 3번의 서한을 보낸 머스트자산운용의 행동주의적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머스트자산운용의 지분율은 1.22%에 불과하지만 파마리서치의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자 인적 분할 계획을 취소하는 성과가 나기도 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 임원들을 주주 가치 훼손에 따른 배임죄로 소송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같은 ‘더 센 무기’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액트(ACT)와 같은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의 경우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 엘티씨의 자회사 엘에스이의 분리 상장 추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경우 패션기업 BYC와 감사 선임과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2022년부터 BYC에 감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액면분할 등을 요구하며 주주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분쟁도 크게 보면 행동주의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반대하고 이사회 개편 요구를 했다.


KT&G를 둘러싸고 FCP도 컨설팅 수수료 용처 등을 공개 요구했다. 자사주 소각 요청도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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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동주의적인 펀드의 면모가 부각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가치투자의 변모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치투자는 주식의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떨어졌을 때 사서 본래 가치를 찾으면 매각해 이득을 얻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 상황이 점점 변화하면서 개별 기업들은 각종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가치투자의 소극적인 투자법이 ESG투자, 우호적 행동주의를 넘어 적극적인 행동주의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에는 주주의 권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선망 심리가 숨어 있다.


한국에서는 마치 기업의 주인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노조들의 기업 경영 방해 행위가 수시로 벌어지지만,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주인은 바로 주주다.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의 발달이야말로 비정상화돼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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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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