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계약, 계약, 그리고 이삿날 정하기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
복층 원룸이고, 2.15억에 나온 집이었다.
원래 2.2억에 나왔었다고 하는데, 최대 네고한 게 2.15억이다.
(부동산에 한 번 네고 해줄 수 있을지 물어봐달라고 해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네고를 받을 수도 있다!!)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집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다.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보내면, 계약 날짜를 조율하고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걸었으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리해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도 포함해서) 양쪽에 보내주어야 한다.
근데 이 과정을 해주시질 않아서, 내가 먼저 요청드렸다.
나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곳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고 하여 잔금(입주일)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계약 시 계약금은 천만 원으로, 총 천이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니, 계약금을 잘 생각해서 설정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일을 조율하고, 계약금 지불을 위해 은행 이체한도를 올렸다.
도장과 신분증도 필수로 가져가야 한다!
이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는데, 잔금일 전까지 인감등록 하면 된다고 하여 나중에 등록하기로 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특약 사항에 잔금일 전까지 말소해 준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동산 수수료는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0.5%인데..
상한 요율이 0.5%이다.
좀 깎아달라고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힘ㅠㅠ
싸게 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 뭘 싸게 해 줘.. 최대로 받아놓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및 도장을 찍었다.
계약금을 이체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과 계약서는 정말 잘!! 보관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ㅎㅎ)
그다음에는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