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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희정 Jan 19. 2023

학교안전 공제회 연수에 참여하며

이견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입니다. 행정실장은 업무담당자랍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지 않은 학교안전 공제회에 대해 그간 궁금증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고 하여 참여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소속 유일(?)한 비영리 법인이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위 문장에서 교육활동, 안전사고, 보상 등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첫 번째, 교육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활동이란 학교장의 관리와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모든 교육활동이라 했지만,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다툼이 많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대해 이견이 많단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본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교와 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의해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 실습, 견학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학교안전 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한하여 보상을 해준다.

보상이란 단어에서 이미 시사하듯이 불법행위나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제외된다.


학생 A와 B가 복도를 지나는 중 우연히 만나 반가운 마움에 A가 B를 올라타다 균형을 잃어 다친 사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이기 때문이다.


반면, 휴식시간 잠을 자던 A가 자신을 깨우던 B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을 가격해 다친 사건을 보상이 안 된다. 

이유는 교육활동 중 일어난 것이라 해도 안전사고가 아닌 학교폭력 사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급격성은 사고 원인부터 결과까지 시간적 간격이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성은 사고 원인이나 발생을 예지 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한다.

외래성은 상해 원인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할 내용이 있다.

다른 보험과의 중복보상 여부이다.


즉,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은 실손의료비보험과는 중첩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중첩 보상이 안 된다. 


세 번째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내용은 네 가지이다.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간병급여와 유족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설명회는 무엇보다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알게 해 주었다.


보상 기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학교의 통상적인 교육활동이어야 하고, 학교 폭력이 아닌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다.


학교안전 공제회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 모두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비급여 항목 중

상급병실과 보호자 식대, 도수치료와 제증명비는 보상비에서 제외된다.



인천 학교안전공제회는 

앞으로 여행자 보험, 소방공사, 산업안전컨설팅 등을 새롭게 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공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적극적인 보상 지원을 기대한다.


오늘 강의 내용 중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관리체계를 인천교육청 주무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외부 강사가 일방적으로 개인 의견을 전파한 것이다. 


물론 그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한 공학박사였다.


그러나 그는 중대재해법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관리감독자는 201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 적용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의 집단적 갈등이 팽배해 문제가 크게 된 사안이다.


인천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리감독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행정실장과 영양교사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 간의 TF팀 활동, 2020년 당시의 국장과 교장 대표단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리되면서, 확정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강사의 개인적 의견을 들은 교장과 행정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안내회에 참여한 교장들은 '어, 교장은 관리감독자를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자면, 인천의 모든 학교에서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며,

행정실장과 영양교사는 업무담당자이다.


강의 도중에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나, 충분치 않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안내장을 나서면서 교육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해 준 것으로 내 역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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