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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희정 Jan 20. 2023

겨울방학 중인 학교, 공사는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 겨울방학 중인 학교,

조용하다.


행정실 직원 등 몇 명만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이 기간 대부분의 학교는 공사 중이다.

우리 학교도 여러 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다.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 공사라는 이유로 사업을 하나로 묶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 금액을 넘기고....

설계 발주에 따라 각 부장들과 몇 번이나 물량을 조정하고.... 


어느새 20일이 지나갔다.


이제야 입찰공고를 마쳤고, 개찰을 한다.

비로소 업체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늦어지니 과연 3월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공무원으로서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옳다.

아무리 급해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도....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공무원이란 신분을 무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사업의 적시성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청에서는 최근 적극 행정을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나는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과 처벌을 감수하며.... 

법령이나 지침을 무시하며....

계약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라고  말할 수 없다.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을 꿈꾼다.

그러려면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켜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법령 등을 어겨 감사에서 처분을 받으면

근무평정과 성과금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두 번 작성하는 승진서열 명부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앞으로 예정된

계약 체결, 공사 착공, 공사 시행과 준공 등의 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러한 일정이 무사히 지나야

간신히 3월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 공사라는 이유로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라'라는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 위 지적사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사관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시행한 지적사항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


아래는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내부망 '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발췌한 내용(2018. 8. 14.)이다.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감사 지적사항 하단에서 

'예산의 편성 시기와 발주시기가 겹쳐 있는 경우 

1건의 공사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하여야 하나~'라고 서술하고 있다. 


동일 구조물 공사의 의미는 위 사진처럼 교사동이 기다랗게 지어지고, 

전관동과 후관동도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기에

하나의 동일 구조물이라 한다.


학교는 방학기간 동안에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위 지적사항에 묶여서 여러 사업들을 통합하여 발주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두 달 정도의 방학 동안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여럿이 되고,

공사 추진을 위한 계약 등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개별 사업으로 보면 설계용역 대상이 아닌데,

사업을 통합 발주하다 보니 입찰 공고 대상이 된다.


그 결과, 별도의 설계용역을 시행해야 하고, 부서별 입장을 반영하는 절차 등으로 

안 그래도 촉박한 시간인데, 단 번에 조정될리도 없어 시간이 한없이 소요된다. 


감사관의 지적사항은 각종 법령 등의 준수도 중요하나, 

학교의 존재 이유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두 번째, 교육청 각 부서의 목적사업비 집행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 감사 지적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자체를 일시에 주거나, 예산 집행 간극을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한다.


즉, 교육청 각 부서에서 협의하여 예산을 일시에 내려주면 되는데, 

부서별 사정에 의해서 각자 내려주고  

학교에서는 통합하여 발주하라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필자도 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다년간 여러 사업을 담당했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로 내려주는 예산 집행은 커다란 숙제라 생각했다.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검토하여 결재가 나면 밀린 숙제하듯이 예산을 내려주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 발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의 나는 

다른 부서와 목적사업비 예산 집행 시기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적기에 또는 빠르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학교를 도와주는 최선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작년부터 학교에 근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현재의 통합발주 시스템을 준수하라면, 

목적사업비일지라도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시기를 통일해서 

학교에 교부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것이라면, 

통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주어야 한다.



세 번째, 이 건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그 주체는 교육청이라는 생각이다.


즉, 감사관의 지적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학교 담당자로서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없다.


'겨울 방학 동안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3월에 시작되는 교육 활동에 사용하겠다'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위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야말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용기를 내고 솔선수범한다면 

나는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로서는 쉬운 결단이 아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엄연히 공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 시에 행정실장으로서 면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다.

다만, 대상이 학교의 담당자가 아니고, 교육청의 감사관이다.


'당해 목적 사업의 특수성,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분리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학교장의 내부 결재 등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라는 등의 

예시를 내려주면 좋겠다. 


희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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