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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희정 Jan 05. 2024

관점의 차이, 적극행정으로 극복을!

최근 '결대로 자람 학교 행정실장 및 직원 등의 공모에 따른 심사 방법 개선(안)'이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제안했다.


이후 며칠 만에 채택하지 않겠노라는 답변이 왔다.

채택 여부는 둘째치고 검토 내용이 아쉽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근무할 학교에서 심사하는 단계를 갖거나(1안), 면접위원에 결대로 자람 학교 부서장 또는 당해 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해 달라(2안)는 것이었다.

답변 내용을 요약하자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은 제척 사유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이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차이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아쉽다.


첫째는 요즘 강조하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안 된다는 전제가 아니고, 된다는 관점으로 사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

즉, 제척 사유가 있으니 안 된다기보다는 그 제척 사유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고민했어야 한다.

그런 적극성을 기대한 내가 더 문제일까?


두 번째는 공모 직원이 근무할 해당 학교의 입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현재의 공모 제도를 통해 지금의 학교를 새로운 근무지로 정하면서, 교장, 교감, 부장 등이 여러 번 나에게 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행정실장님과 함께 근무하기 위해 공모에 찬성했다"라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직원을 배치받기 위한 개선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알리 없는 교육청이고, 오히려 이런 점이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커도 너무 큰 관점의 차이다.


세 번째는 교원의 초빙 등 유사 제도를 살펴보면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아쉬움이다.  


오래전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 또는 공모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유능한 인력 배치를 담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사자문위원회의 평가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등이 심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원은 되는데, 일반직은 안 된다?

나는 이런 점에 전혀 동의가 안 된다.


물론, 교원과 일반직은 복무나 인사에 있어 법령의 근거와 그간의 업무 관례 등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단순하게 판단할 일 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관점을 조금만 확장하면, 수용 가능한 영역이 많다.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극행정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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