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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희정 Jan 24. 2024

이맘때면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전전긍긍했지만 드디어 끝냈다. 

조금 헷갈리거나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해 본다.


1) 자료 제공 동의

기존에 동의를 받았던 가족들 명단을 어찌하다 보니 해제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다시 동의를 받느라 고생했다. 

주민등록 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받느라 한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

매번 느끼지만 순간의 실수는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 

신중함은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하다.

 

2) 기본공제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상이면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백만 원이다. 

주식 투자나 이자 소득 등 불로소득이 있다면 1백만 원, 그러한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5백만 원이 기준이 될 듯하다.

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 20세 이상의 두 아들이 있는 나는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


3) 보험료 등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 자료 조회 시 세부 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4)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 여부(나이, 소득 불문)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5) 신용카드 등

배우자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제외하고, 소득이 없는 20대 이상의 아들은 나의 공제액으로 포함했다.


6) 기부금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챙겨서 별도로 추가 등록했다.


오전 내내 시간을 투입한 연말 정산, 

소액이지만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하니 기분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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