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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경환 May 25. 2024

'국가유산'

  

2024년 5월17일부터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인 듯하다. 하나는 ‘문화재’라는 말이 물질적 재화의 성격이 강해서 자연물이나 사람 등 확장된 문화재의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둘째는 유네스코의 유산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 국제기준에 맞는 분류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해 왔는데, 2023년 ‘국가유산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것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유산’ 체제상의 분류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한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른다. 그간 써오던 명칭도 바꾼다. 예를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문제는 이것들을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기왕의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 데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왠지 국가주의적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게 되면, ‘기상청’도 ‘국가기상청’으로, ‘산림청’도 ‘국가산림청’으로, ‘경찰청’도 ‘국가경찰청’으로 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듣고 보니,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를 빼고 그냥 ‘유산청’으로 불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곧 입에 붙을 것이다. 그래야 각 부처와의 통일성도 유지할 수 있겠다. ‘유산’이 ‘流産’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국가유산’이라고 해야 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의 영문 표기는 Korea Heritage Service이고, 산림청의 영문 표기는 Korea Forest Service이며, 기상청의 영문 표기는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이다. 산림청과 기상청 모두 "Korae"를 "국가"로 번역해 달지 않았다. 


덧. 혹자는 ‘문화유산청’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이른바 ‘국가유산’ 안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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