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2일 조선닷컴이 문제의 집 주인 A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며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웃들은 A씨에 맞서 ‘1개월 태극기 게양’ 운동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조선닷컴 통화에서 “나는 일본인 아니라 한국인”이라며 “그저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일장기를 걸었다”고 했다. 삼일절을 폄하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도 결코 없다. 계속해서 앞뒤 상황 다 잘린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기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 등의 의도로 내건 게 분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장기 게양에 공권력까지 동원된 것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자 의견에 따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3.1절에 일장기 올린 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경찰 불러와서 철거하라는 건 너무하다”, “주민이 보기 불편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경찰까지 와서 말리는 건 공권력 낭비”라고 했다. 이번 일이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