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의무의 대가는 권리가 아닌 '보상'이다.
한국인의 대다수는 장기간의 독재와 이에 따른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자유와 권리, 의무와 책임, 그리고 보상의 관계를 아직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
만약 누군가가 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요구하라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의무와 권리에 무지함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자유와 권리 개념이라고는 없었던 왕조 국가에서도 의무는 '그것이 의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지워졌으나, 적어도 신민을 향한 왕의 시혜에 조건은 없었다.
자유와 권리를 '인간이라면 당연히 타고나는 개념'보다 '권위체가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 사사건건 제약을 가하려는 것인데, 웃긴 것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체화하려면 한국인은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