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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태훈 May 07. 2024

[노무] 근로시간 관점의 변화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1. Intro - ‘주52시간제’가 아닌 ‘주40시간제’ 이다. 


18년 3월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을 신설하여 최대 주 ‘68시간’ 근로를 최대 주 ‘52시간’으로 단축시켜 놓았다. 단순히 ‘1주’를 명시한 법 조항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5일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최대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이유는 법에서 인정하는 ‘1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합하여 [1주 40시간 + 평일연장 12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 16시간] 총 최대 1주 68시간 근로가 산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의 범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변경하여 [1주 40시간 + 평일(휴일)연장 12시간] 총 최대 1주 52시간으로 변경하여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 각종 언론에서 1주 52시간제를 준수하자는 수 많은 기사가 나오고 1주 52시간제는 기업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변경이라는 비판 기사를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이 아니라 1주 40시간제이다. 단어는 사고를 속박하며 단어는 행동을 만들어 낸다. 1주 52시간의 단어는 1주 52시간의 근로를 당연하게 만든다. 원칙은 1주 40시간이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유형, 법적성질 및 케이스별 행정해석 등을 이미 다수 HRer들이 숙지하고 있고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영역은 제외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아젠다를 공유하고자 한다. 


2. 근로시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 


(1) 1일 8시간의 출발은 ‘공업적 기업의 근로시간’이다.

오늘날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된 1일 8시간 근로제는 1919년에 ILO에서 ‘공업적 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약하는 협약’에서 출발하였고 이 협약은 1935년에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 관한 협약’으로 변경된 바 있다. 


즉, 1일 8시간의 근로는 생산 및 제조업을 전제로 출발한 근로시간이며 현재 지식, 기술 및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맞는 제도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반드시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하는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업무 성과에 대한 책무를 지고 본인의 선택 또는 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달리 가져갈 수 있길 희망해본다. 


(2)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결국 ‘구속력’이다.

법과 판례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를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성실의무에 기반하여 지휘감독 관계가 자연스레 성립되나, 근로계약 이외의 시간은 형식이 아닌 근무관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휴가 중 업무연락을 취할 때 단순하게 자료를 공유 받거나 이슈를 전달받았다면 이를 확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휴가 중 업무연락을 통해 ‘당일제출요망’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속력’ 즉,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되어 그 시간은 더 이상 휴가가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조기출근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할 때 ’10분전 출근 필수’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자료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를 지시할 때 늘 ‘구속력’을 주의하자. 


(3) 근로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과거 대형 드라마/영화 제작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을 진행한 바가 있다. 전국을 다니는 촬영, 배우 및 스텝의 잦은 일정 변경, 정해지지 않은 촬영시간 등을 이유로 드라마/영화 제작현장은 근로시간의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 이때 촬영 교대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현장 관리자의 대답은 ‘‘A’감독이 촬영하는 느낌이랑 ‘B’감독이 촬영하는 느낌이 달라서 시청자가 바로 알텐데요?’ 이었다. 


비단 드라마/영화 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 일것이다.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 및 순서, 일의 완성을 위한 고민의 시간 등 모든것이 다르다. 내가 경험했었던 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즉, 근로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이므로 사람마다 일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방법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4) ‘시간’이 돈을 버는게 아니라 ‘성과’가 돈을 벌어야 한다

과거 주요 근로시간 관행은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통용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몇몇 기업에서는 퇴근 후 ‘오래 앉아 있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존재하고 성과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어디서든 쉽게 취할 수 있는 지금은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시간중심의 관리방식이 아닌 주어진 조건(시간, 정보 및 환경)에 효과적인 아웃풋(Output)을 누가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또 이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지원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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