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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L의 새 벌금 정책 발표: No late fees

뉴욕공공도서관이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늘 뉴욕공공도서관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2021년 10월 5일)부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멤버쉽에 남아있는 벌금도 모두 없어집니다. 사실 저도 NYPL에 벌금이 있었는데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없어졌더라고요. ^^;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벌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Due date에 도서관 아이템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late fee와 도서관 아이템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망가뜨렸을때 발생하는 replacement fee입니다. 현재 멤버쉽에 남아있는 벌금이 late fee이든 replacement fee이든 모두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late fee은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replacement fee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미국의 국회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특수도서관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으로는 미국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러기에 No Late Fee Policy를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늦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Boston Library, San Diego Library, Chicago Library는 진작에 No Late Fee Policy를 시작하였고, 그 덕분에 도서관 아이템의 대여통계가 증가하고 도서관 사용자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카드를 연장하는 통계도 늘어났습니다. 


도서관 벌금은 사용자가 도서관에 발길을 끊게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단골이었는데 더 이상 오지 않는 손님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할 지, 완전 새로운 손님에게 마케팅을 할지를 선택해야한다면 이번 뉴욕도서관의 결정은 첫번째 마케팅에 신경을 쓰겠다는 결정인거 같습니다. 


특별히 전체 인구 대비 도서관을 한번이라도 사용했던 사용자의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대도시의 도서관의 경우라면 한번이라도 왔던 손님을 연체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도서관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거기다 연체료가 부담이 되어서 도서관에 발길을 끊는 손님이 저소득층이라면 정보의 불평등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새로운 벌금정책에서도 혹 replacement fee로 인해 도서관 사용이 제한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는 여전히 사용가능하도록 열어두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의 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는 도서관에서도 적용하고 싶은 정책이긴합니다만 Library Board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사용자가 동네 사람들이라 거의 다 아는 분위기인 저희 도서관에서는 late fee 자체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late fee 나오기전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Mrs. XXX, you have a library book due tomorrow." 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 굳이 정책까지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한번 해 볼께요. 


먼저 NYPL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리 포터"책이 전체 시스템안에 한 100권쯤 있을꺼예요. 그 중 우리 브랜치에 3권쯤 있는데 모두 빌려간 사용자가 반납을 안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한 사용자가 와서 "해리 포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관에는 없는데 다른 브랜치에 있는 책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며칠후에 다시 오시겠어요?"라고 하면됩니다. NYPL 내의 logistics는 엄청 바쁘게 움직입니다. 왠만하면 며칠내에 그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뉴저지 도서관들은 NYPL처럼 한 개의 큰 시스템의 브랜치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각 도서관이 자기 타운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NYPL처럼 사용자에게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하고 싶기에 각 도서관끼리 서로 아이템을 빌려주는 품앗이를 합니다. 만약 저희 도서관에 있는 "해리 포터"책을 사용자가 가져가서는 몇 달째 반납을 안하고 있다고 할께요. 그렇게되면 그 책을 읽고 싶어하는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 다른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야하는 것이죠. NYPL 내의 logistics와는 다른 개념이예요. 이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Interlibrary loan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거죠. 모든 도서관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도서관의 책들의 대여통계를 늘리려고 노력해야합니다. Late fee를 면제해주게 되면 아마 한 책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기간이 늘어날테고 그렇게 된다면 한 책이 일년에 대여되는 통계가 감소할꺼예요. 그건 도서관의 효용을 숫자로 증명하는 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물론 저희처럼 작은 동네도서관 중에서도 No late fee policy를 적용한 후 얻게된 많은 장점을 통계로 증명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응원하는 것이고요. 이번 NYPL의 새로운 정책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https://www.npr.org/2021/10/05/1043412502/library-fees-eliminated-new-york


https://www.nypl.org/spotlight/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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