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사고 연말정산 혜택도 보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아래 글을 보시고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중고차 구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중고차를 산 것만으로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놓치기 아까운 절세의 기회 아닐까요?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 제도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그중 10%인 300만 원이 공제 한도로 적용됩니다.
단, 실제 환급액이 300만 원 전액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되어 계산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일 것
사업자와의 거래일 것 (개인 간 거래는 불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을 것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것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히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체는 2017년 7월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하거나 누락된 경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개인 간 거래(지인, 중고나라 등)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고차 구매 내역이 보이지 않아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에는 실제 구매금액이 아닌 공제 가능한 10% 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매금액: 2,000만 원
간소화 서비스 표시 금액: 200만 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상세조회나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중고차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한 장으로 최대 300만 원의 절세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올해의 ‘13월의 월급’이 조금 더 넉넉해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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