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녹색등에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단, 반드시 다가오는 보행자 없는지 확인해야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것을 보고 정차했다. 보행자는 없었지만, 그는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압박하자 두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다.
답은 간단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단정지'와 '보행자의 유무'를 잘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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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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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정지한 뒤 주변을 살펴 보행자가 다가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출발할 수 있다.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으로 정차 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가 녹색등이라도 통과하면 된다.
단, 단순한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행자에게 항상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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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와 녹색일 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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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2개의 횡단보도를 지날 때가 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와 우회전 하고 난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우회전 신호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 신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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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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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골목길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건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원칙을 사거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