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키면 60만 원, 과태료의 정체 [상식]

by 오토트리뷴

자동차 종합검사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아산시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지연하는 차주들에게 당부했다.

37569_228214_545.png 사진=유튜브'KBS News'

검사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검사를 받아 차량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일정 주기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 받아야 한다.


만약 비상업용 승용차(10인 이하 운송)라면 신차 구입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배출가스 정밀 검사, 안전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37569_228215_5527.jpg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무단 운행이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직권말소, 심지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불이익이 있어도 여전히 검사 기한을 넘기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검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넉넉해진 검사 기간

올해부터 검사 수검 기간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씩, 총 60일가량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2025년 1월부터는 검사 전 90일부터 검사 후 31일까지 총 122일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존처럼 과태료 및 처분 대상이 된다. 결국 기간이 넉넉해진 만큼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더 강하게 돌아온 셈이다.



자동차 검사의 진짜 목적은?

정부가 검사 지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단순히 벌금을 걷기 위함이 아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 환경 개선, 나아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검사를 통해 차량의 제동 시스템, 조향장치,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등이 확인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제동 성능 저하, 오염물질 과다 배출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로 까먹음 방지

아산시는 운전자들이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또는 고객센터(1577-0990)에서 검사 일정을 조회 및 예약할 수 있다.

37569_228217_5623.jpg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는 검사 예정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서비스를 통해 검사 만료일 전 안내받을 수 있어 만료일을 지나칠 가능성이 작다.


또는 차량 등록 주소지 지자체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 검사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몇 분의 행동으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어, 아산시에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검사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필수로 해야만 하는 조치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전국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가능하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타스만, 소형 트럭 위협할 필살기 '포착'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