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백 명에 대해 대규모 징계 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일 사안으로 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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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기록하고 '조기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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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미스트의 1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 소속 근무자 380여 명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은 의장21·22부, 생산관리2부 등 8개 부서에 걸쳐 있으며, 평일 근무자이거나 비생산 특근자인 이들이 실제 근무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기록한 뒤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현장 인력에게는 감봉, 현장 관리자에게는 감봉 또는 정직, 보직 과장과 부서장에게는 감봉, 실장급 이상에게는 견책이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단순 실무자를 넘어 중간 관리자, 고위 간부까지 징계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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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교대근무 ‘두발뛰기’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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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도장2부에서는 ‘두발뛰기’로 불리는 비공식 근무 관행도 확인됐다. 두발뛰기는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쉬는 식의 교대 편법 근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행위에 연루된 직원 14명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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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별도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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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노동조합 측도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노조가 실제로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부 기강 해이와 관리 책임 문제,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대차의 이번 대규모 조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썩은 가지는 완벽히 잘라내야 한다", "퇴사 시켜야지 정직은 솜방망이 아니냐", "정리해고 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사라져도 무방할 듯", "도대체 왜 토요타 생산직 보다 더 많이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