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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que Jun 26. 2023

신형 싼타페부터 모든 신차에 연식변경 모델 없애나?

ㆍ 연중 시행 목표로 차량 출고시기 표기 구체화

ㆍ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작 정보 제공위한 목적


차량의 출고시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월 단위로 공개된다.

(사진=유튜브 채널 뉴욕맘모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시행을 목표로 차량 출고시기 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차량등록증에 차량 출고 시기는 출고연도만 등록해 당해연도 1월과 12월 출고차량은 같은 연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출고는 1개월 차이지만 연식이 다를 경우 중고 가격이 달라지곤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등록 양식에 ‘연식표기’를 ‘제작연월’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자동차를 리콜할 때도 생산시점을 연 단위로 잡게 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문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중고차업게예서는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같은 연식이라도 도중에 디테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몇 월에 출고됐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제조사 홈페이지에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출고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등록증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데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몇월식 차량에 고질병이 있다거나, 잘나왔다는 등의 평가가 온라인상에 많은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고시점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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