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Torque Sep 19. 2023

"이것만 지켜도, 절대 안 막혀요" 지정차로제의 효과

빠르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올라 운전을 하다 보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하며,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 주는 도착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숨을 내쉬곤 한다.

(사진=SBS뉴스)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 '추월 시도하는 화물차', 등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교통흐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 제도'를 운영한다.


지정차로제

서울고속도로공사는 지정차로제를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향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 별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만 유효한 법령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시행 규칙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시행한다.

(사진=View H)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역사

1970년 12월 26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최초 도입 운영했으나, 1999년 4월 30일부로 지정차로제는 폐지됐다. 폐지 사유는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라는 여론에 편승해 규제 개혁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됐다. 하지만 지정차로제 폐지 이후 차량 사고가 늘어나자, 2000년 6월 1일부로 재시행했다. 그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 통행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지금의 지정차로제가 완성됐다.


지정차로 별 운행 가능 차종

편도 2차선을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왼쪽 차로'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만 주행을 해야 하며, '오른쪽 차로'에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이 주행을 해야한다. 3차선의 경우에는 1차선이 '왼쪽 차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2,3차선은 '오른쪽 차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전거와 이륜차의 경우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View H)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의 개념이 추가된다. 편도 3차선부터 일반 도로의 지정차로와 차이점이 발생 하는데, 2,3 차선은 각각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 1차선은 '추월 차로'로만 이용을 해야 한다.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한다. 이 경우에는 2차선이 '추월 차로'가 되며 3차선부터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가 된다. 단, 버스전용차로가 상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실시되지 않는 시각과 요일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일반 차로로 판정돼 '추월 차로'가 된다.

(사진=View H)

추월차로 이용 방법

고속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추월차로에서의 정속 주행이다. 추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월을 한 반드시 다음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법규 위반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View H)

지정차로 위반 시 처벌 수위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해 벌점 10점과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5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만 원의 과태료 및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 10점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이륜차는 각각 3만 원 2만 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와 추월차로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교통정체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고 사고 확률 역시 감소하니, 현명한 운전습관을 들이길 바란다.

작가의 이전글 제네시스 GV90 포착, 압도적인 스타일 "대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