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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선배 Jun 02. 2021

내 돈 주고 산 땅이니 내 땅이라고요?

공유부 배당을 기초로 한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기본소득 좋은 줄 알겠는데 막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그 재원 마련을 위해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로봇세와 구글세 등 새로운 세목을 발굴하자는 의견도 있다.


재원 마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공유부 배당’이다. ‘공유부’란 말 그대로 사유 재산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토지, 공기, 물, 바람, 햇빛 등과 같은 ‘자연적 공유부’와 빅데이터 등 ‘인공적 공유부’ 그리고 축적된 지식과 제도 등 ‘역사적 공유부’ 등을 말한다. 이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토지’ 즉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반론이 나온다. 이미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 더 이상 ‘공유부’가 아니라 엄연한 ‘사유 재산’ 아니냐라는 것이다. 100평의 땅을 평당 1백만 원씩 1억에 샀다면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 개인의 소유인 사유재산이라는 논리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진짜 그 논리가 맞을까?


만약 그 사람이 1억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제 값을 지불했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만약 10년을 사용한다면 년간 1천만 원을 지불한 셈이다. 100년이면 1백만 원, 1000년이면 10만 원, 1만 년 이면 년간 1만 원을 지불한 셈이고, 1억 년이면 단돈 1원을 낸 것이다. 결국 그 땅이 영원히 자기 땅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당장 큰돈을 지불했다고 해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돈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그 땅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수학적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심지어는 10년을 사용한 후에 그 사람은 1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1억 또는 그 이상을 받고 땅을 팔게 된다. 결국 돈을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땅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차액까지 얻어서 더 큰 이익을 얻은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러면 땅을 사고, 안 사고하는 것은 지금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그가 땅을 샀다고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산 것이 아니라 ‘배타적 이용권- 그 땅에 대해서 자신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산 것이라고 봐야 옳다.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전개할 수 있다. 맞다.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세금’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지 그 땅의 주인인 ‘모두’에게 그 값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 결국 ‘공유부 배당’을 기초로 한 기본소득의 주장은 모두의 땅을 일시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모두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 하고(공유부 배당), 거기에 사회 공동체를 위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자신의 사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공유부 배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그동안 잊혔던, 몰랐던 권리인 ‘공유부 배당’에 대해 실제 주인인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값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유부 배당’을 기초로 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유부 배당’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다. 즉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일해서 주는 것도 아닌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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