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청 출신 김정은 변호사 &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도메인 말소와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상표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타인이 "도메인 주소"로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상표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개는 제품에 표시하거나 가게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도메인 주소에 위 표장을 사용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민·형사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일 상표권자가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거나 침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침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침해자의 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2~3개월 이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빠른 권리 구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나의 상표와 동일한 이름으로 인터넷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법 제18조).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판단기준) 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이 될 경우, 관련 기관에서는 그 인터넷주소를 바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주소법 제20조 제3항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즉,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주소로 등록한 자에게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여도 되지만,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다퉈도 될 것입니다.
위 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상표권 유사 여부가 인정된다면 해당 주소를 말소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패소 위험 등)스럽다면,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유사 판단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침해자가 과거에 상표권 라이센서였다면, 법적 쟁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