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대통령 탄핵인용 그 이후 -2-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와해될지도.....

by 이영준

윤대통령이 탄핵인용된 이후 또 다른 것을 알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제 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는 통치행위로써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선포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면 바로 대통령은 해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 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너무 이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결정이 미결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가 내란행위라고 공수처와 무려 3,000 명이 넘는 경찰들이 동원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고 체포하려고 했었는데, 윤대통령은 경호처와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스스로 체포에 응했고 구속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의 범죄혐의가 빨랫줄에 빨래 널려있듯이 수두룩 한데 왜 구속이 안되고 있는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도 헷갈립니다.


혹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작가님이 계시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대통령 탄핵 인용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