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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제 Jan 28. 2023

케이캡(Tegoprazan) 특허 심판 물질 특허 까지

물질특허연장기간회피 특허 전략

HK이노엔이 30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 받은 케이캡의 후발 제제 출시를 위해 무려 약 180건의 특허 심판이 제기됐던 결정형특허 (2036.03.12 존속기간만료)에 이어 남은 특허인 물질 특허에도 (2031.08.25 존속기간만료) 물질특허 연장기간을 피해 제품을 먼저 출시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었다. 

첫 도전자는 삼천당제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란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20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지연될 경우 그만큼 기간을 연장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떄문에 그만큼을 더해주는 식이다. 

그래서, 20년의 특허기간이 특허 등록일로부터 23년이 되기도 하고 25년이 되기도 한다.


의약품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가 있고,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에는 크게, 물질, 조성(or 결정형), 제제, 용도 특허가 있다. 이 중 물질, 용도 특허는 일반적으로 회피하거나 무효 시키기 어렵다는게 기본 인식


물질 특허는 무효와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연장기간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후발제제를 원하는 곳이 1) 결정형 특허를 회피, 2) 물질특허의 연장기간(2031.08.25 존속기간만료)을 회피하면 2026.12.07 이후에 발매가 가능하다. 무려 4년 4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 


삼천당은 이번 물질특허 분쟁 역시 결정형특허 심판을 함께 했던 강춘원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전략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효력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허법 95조, 제90조제4항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캡의 최초 존속기간 연장 당시 근거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목적이었고, 이후 임상을 통해 ‘위궤양’과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의 적응증을 추가했다.


케이캡 효능 효과 :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3. 위궤양의 치료

4.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5.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효과는 1,2 적응증 이기 떄문에 3,4,5번은 연장과는 관계 없고, 따라서 연장 전인 2026.12.07 이후에 3,4,5 적응증을 가지고 발매하려는게 전략이다.


해당 특허 소송은 대법원까지 특허분쟁이 이어지는 장기 소송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4년 4개월 단축해서 제네릭의약품이 발매되는건 엄청난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케이캡정은 약 180여 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역대 최대 특허 소송 횟수이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19년 3월 발매 이후 22년 현재 1,25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엄청난 블록버스터 약물이라 후발제제들이 먼저 시장에 진입하려 노력하는건 당연하다.


물질 특허 연장 회피 소송 사례

2019년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염 변경 약물을 통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하려던 국내 제약사의 시도는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그동안 국내사들은 NOAC 제제 '프라닥사'와 '릭시아나',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금연보조치료제 '챔픽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 등 꾸준히 오리지널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패소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의식해 소송을 취하하는 등 도전이 무위로 돌아갔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가브스정(vildagliptin) 물질특허 연장 무효소송에서 2021년 10월 28일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이 승소해 55일을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효화한 선례로 남아, 향후 유사한 특허분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캡정(Tegoprazan, P-CAB 계열) 

위산 분비의 최종 단계에서 H+/K+-ATPase 효소를 비가역적으로 결합해 억제하여 위산에 의한 손상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PPI (Proton pump inhibitor)가 있다. PPI는 소화기 질환에 엄청 많이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속쓰려서 병원에서 약을 받았을때, 하루 한번 아침 식전에 복용하라는 약사의 지시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PPI는 몇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P-CAB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이 보완한다 

1)    위산에 의해 활성화 되는 전구약물(prodrug)로 신체 내 흡수 및 대사에 의해 활성화 과정을 거친 후에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현 시간이 느림 -> 활성화 과정 필요 없어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식사 무관하게 복용 가능

2)    빠르게 대사되어 반감기가 1~1.5시간 정도로 짧다 -> 긴 작용 시간으로 야간 속쓰림도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

3)    비가역적으로 작용하지만 새로 생성되는 양성자펌프를 막을 수는 없음 -> 긴 작용시간으로 기존 및 새로 생성되는 양성자펌프 억제에 효과적

4)    CYP2A19 유전적 다형성 -> CYP3A4로 대사되어 영향이 적다.


현재 차세대 P-CAB 약물의 대표주자로 Tegoprazan이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 HK이노엔이 케이캡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후발 주자들이 제네릭을 개발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다.

특허 소송 사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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