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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제 Jan 17. 2024

당근 마켓, 중고 나라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가능?

건강기능식품 규제 변화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길이 열렸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기식의 대규모 영업이 아닌 개인 간의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권고했다.


즉,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한 건기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관련된 법인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6조 등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고 규정돼 있어 영업 신고 없이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약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규제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 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중고 재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은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 기한도 길게 설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로 이미 보편화된 점을 감안해 안전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내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만든 후 1년 간 시범 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 식약처의 목표이다.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기식은 특히 과장 과대광고가 많은 데다가, 판매 채널도 많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 개인 간 거래까지 허용된다면 유통경로가 확보되지 않은 제품들까지 확산될 수 있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건기식 협회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권고사항에 따른 식약처 방안과 시범 사업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식약처가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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