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2) - 세이노

공부좀 해라~

by 쏘리





p. 127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 판결문이다. 밑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1999년 당시것이며 현재 법조문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잘 모른느 단어들은 검색하여 이해하라.






(* 등록세란 무엇일까? 내가 아는 세금은 취득세 정도였다. 그 취득세 또한 그냥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정도 개념이지 명확하게 어디 범주, 또 어떤 사물, 물건이냐에 따라 부과되는지 잘 모른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명확하게 모르는 걸 보면 닭대가리 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등록세는 그럼 쉽게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 것 같은데, 취득세와 비슷한 개념 같은데 등록세와 취득세 무엇이 다를까? 부터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보고자 한다.


뭔 공부를 할려면 모르는 게 투성이라 시작하기가 겁이 난다.



등록세 :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따위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대하여 관계 관청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매기는 세금. (출처 네이버 사전)





(* 재산권은 또 뭔데? 재산이 생기는 과정에서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길때 시군구 관청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매기는 세금이라고 한다. 결국 등록세는 재산이 생길때마다 내는 세금으로 분류된다.)





(* 재산 : 아파트, 자동차, 건물 또 뭐가 있을까? 재산의 범주는? )





취득세 :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重機)ㆍ입목(立木)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출처 : 네이버 사전)





(* 지방세는 뭘까? 오타로 시방세라고 적을 뻔 했네요. 손가락이 짧고 작아서 오타가 나름 잘 나는 편입니다. 피아노 칠때도 끝과 끝음을 치기가 어려워서 꽤나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세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사전)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따위 보통세 도시 계획세 목적세가 있다.)





(* 재밌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절세 또한 재태크로 들어간다. 가진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가? 그건 또 아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국민이 아닌 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더 우위에 있어서 적게 낸 사람들 앞에서 주름잡아야 할 건 아니고.)





(* 아무튼 대략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세금 종류에 대해 얇게 나마 알아간다.)





이 판결문은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꼈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





(원고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한 사람.)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사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 권한. 예 대법원, 고등법원, 기방법원, 가정법원)





(* 민사소송 :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 권리관계 다툼해결 조정하기 위해 행하는 재판 절차)





(* 국제 민사소송 : 개인의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국제적 충돌이나 분쟁을 강제적으로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 조정하는 것)







[판시사항]



(* 판시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임. - 출처 네이서 사전)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 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 비율의 의미(=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





(* 가액 =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



(* 예 : 그는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





(* 공유물 : 공유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 이제는 각각 분할하는 경우.





예 : 피자 한 판(8조각)인 물건을 가족끼리 공유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먹기 위해서 분할하려고 한다.





원래 공유지분이란 뭘까?





공유지분을 나눴더니 공유지분이면 공유지분인데 원래라는 말이 붙었다.


나는 원래라는 단어를 기존이라고 넣고.





기존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 이전은


지방세법 블라블라 항목 중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가는지를 명시하는 것 처럼 느껴졌다.





피자 한판 (8조각) 지분 비율의 의미를 명확히 개념화? 수치화? 하는 작업을 해야 등록세 처분에 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나보다.





즉, 선행되어야할 건 피자 한 판(8조각)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수치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너무 많은 등록세 부과는 아니였는지, 어느정도의 등록세가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법과 관련된 수업은 선문대학교에서 교양수업으로 법? 법대생은 아닌데 실상에서 쓰여질 수 있으니 교양으로 듣긴 했지만 강의실이 워낙 넓어서 그냥 시간 때우고 모두의 마블하거나 다른 과목 과제를 하던 양아치 같았던 내 모습에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 시작했더라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이해할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충하거나 포기할 거라면 빨리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곳에 시간투자나 열정 투자를 하세요. 삽질하지 말란 소리.





사람 대인관계나 직장생활이나 인생 사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곳에 시간 낭비 열정 낭비하지 말고.



이왕 시간, 열정 쓸바엔 제대로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갑분 호통.)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추가로 공유물(공유했던 물건,지분)을 이제 나눌땐, 공유지분 이라는 항목이 있나봅니다? 하여튼 이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기준이 되기에 지방세법 '소정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 즉, 지금 이 사건이 '소정의 공유물'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건지 말건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말임.



1. 소정의 공유물 해당사항이 맞는 공유물 쪼개기 사건이 맞는지


2. 맞다면 여러 개 공유물 or 공유자산 일괄 분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이 두가지를 파악해야한다고 합니다.




대략 문제해결을 위해선 저 두가지 가닥을 잡고 이제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파헤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행가는 걸로 치면


여행지를 어디로 갈지 지역 정도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몇시에 어디서 무엇으로 출발을 할지.


누가 선발대로 갈지, 후발대로 갈지.




낙오자는 누가될지 한 번 봅시다.)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 지방세법 131.1.3호 상속 및 무상취득




* 농지 = 부동산 가액 10/1000


* 기타 = 부동산 가액 30/1000




지방세법 131.1.5호 공유 합유 및 총유물 분할 등록세율을 분할로 받은




부동산 가액 3/1000




공유물 분할 =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 지분 교환 또는 매매




제3호 소정 소유권 취득에 해당 할 수도 있으나.




포인트는 있으나~~ 그러나~~




수능 영어 지문에서 접속사 단어엔 늘 세모, 네모 표시를 하라고 배웠다. 결국 한 번 반전이나 꼬아지는 연결다리가 되니까 지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지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접속사 뒤의 문장이 뭐가 오는지, 지문이 어떤 내용이 오는지를 알아야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이나 영어든 일본어든 뭐든




앞에 서론을 잘 쳐내주고 결론은 무엇인지




접속사는 여러 품사들 중 하나로 단어, 문장, , 등을 연결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 앞뒤 문맥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자립어, 즉 격변화나 활용을 하지 않는 불변어(不變語)이다.




접속사를 잘 찾아내면 된다.






여기서 그러나를 판사님이 쓰진 않았지만, 있으나! 잡았다.




언어영역은 시간싸움이다.


출제자의 의도와 시력만 좋으면




언어 1등급은 실수를 안하고 풀면 가져가는 과목이고


실수하면 2.3등급은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니까.




다들 명사수처럼 지문을 파악해주면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호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주문은 식당가서 주문할게요. 손들고 이모님이나 사장님을 찾았던 주문 밖에는 없었는데 판결문에서 나오는 이 주문은 어떤 단어로 해석하면 될까? 최근 쉑쉑버거에가서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보니 쉑쉑버거 세트있을 줄 알았는데 단품으로만 주문을 받더라.




갑자기 관세법이 떠오르면서 부품을 쪼개서 보내면 절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 그렇다고 쪼개서 보낼때 어디서 어떻게 보낼 건지 그리고 쪼개서 보내겠다는 내용조차 남기면 안되고 뭐 이런 사항들을 각자 알아서 공부하시기를. 쪼개서 보낸다고 또 다 절세되는건 아니라는 말임. 그저 남이 쓴 글을 주관적 자기 이해 없이 냅다 적용하다간 또 피보기 쉽상이니까 자기껄로 만들려면 공부는 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또 문제사항은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너셔라. 또 남이 하란데로 했다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억울하다고 할라.)




쉑쉑버거에서는 쪼개서 구입하면 절세는 무슨 4만 1천원이 나와버렸다.


내 생에 햄버거는 맥도날드 상하이 버거가 훨씬 맛있었다.




즉, 남이 좋다고 다 맛있는게 아니였고 자기만에 입맛이 있는 것이다.


내가 연봉이 1억이 된다고 해도 맥날에서 쉑쉑버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햄버거를 나열했을 때




감자튀김+햄버거 = 맥도날드


치즈스틱 = 롯데리아




이런 공식이었는데




근데 또 사바사다.


누구는 쉑쉑만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쉑쉑매니아들 싸우자는 게 아니고


내 취향은 맥날이라는 것이다.




남들 다 좋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재밌다고 떠들어 대는 영화들이


나에게는 경험해봤더니 어라? 나한텐 듣던거에 비해 거기까진 아닌데?




또 막상 별로였던 것들이


나에겐 엥?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사람인데? 맛 괜찮은데?


읽기 나쁘지 않던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취향이라는 것이고


취향은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낮은 취향이고 이런게 없단 말이다.




그 어느 누가 그러던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팝송을 왜 듣냐고.


실은 가까운 지인이 그런 말을 던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영어를 못하면 팝송들을 자격이 없나?




못알아 듣는데 왜 듣냐는 식인가?


딱 얘기 하기 싫은 타입이다.




가까운 지인을 떠나서도 알아듣지 못하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게




실은 근데 팝송같은 경우엔


토씨하나 안틀리고 해석을 가능하진 못하지만




대충 다 해석 가능하다.




팝송에 나오는 정도는 어려운 문장이나 해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다는 것이다.




문과생이라면


맥락 파악은 기본 아니던가.




근데 쉽게 설명해도 못알아듣는거면


그건 못알아 듣는 척이거나 딴 생각하는 거다.




추가로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거나.





왜 실은 상사들이나 별로면


그냥 들어주는 척들 하지 않냐 이말이다.





그러니까 자가진단 딱딱


이 사람이 날 별로 호감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나와 죽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다.





왜 싫어하는 사람끼리 붙잡고


아뜨거워 아뜨거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부여잡고 세월을 보내나 싶은 것이다.


(* 이혼해, 퇴사해. 할 만큼 했으면 헤어질 줄도.

퇴사할 줄도 알아야지. 세상 망하는거 아니고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다른 여자/남자 만나.

다른 회사 가봐.


그게 나쁘냐? 것도 아님)





직장도 이 직장 저 직장 옮기는게 시간 낭비에 이력서가 지저분해질 수야


있겠지만 어디 내 입맛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직장을 한 번에 만날리가.





그리고 회사는 자아성장을 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곤 하지만





개인 한 사람을 고유성을 존중해주는 회사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절대라는 단어를 잘 신뢰하지 않는 나지만





인격적 존중해주는 상사보다.


개무섭게 호랑이 처럼 굴어주는 선배가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알지만.





그냥 아무 알맹이없이 떠들어대는 선배들도 많고


별 시덥잖은 여자/남자 얘기, 차 얘기, 아파트 얘기. 주식얘기.





이런거 들어주고 떠받들어주는 선배랑 한팀이면


그렇게 고역일 수가 없다.





어디가서 똑같이 돈버는건 매한가지인데


일이 어려운건 일도 아니지만


사람하고 안 맞으면 고역일 수가 없다.





누가 그랬다.





별로인 사람한테도 배울점이 있다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러지 말아야지.




그걸 옆에서 배우라던데.




개풀뜯어먹는 소리.





저말을 철썩같이 믿고, 그 사람 옆에서


ㅉㅉ 저건 저러지 말아야지 했다간





싫어할 수록 그사람을 닮는 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을때 보고 배운게 그 뿐이면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도





상사가 선배가 저랬는데


나도 이 위치니까 편하게 수발받고


아첨 아부좀 후배들한테 받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수모를 당했으니


내 며느리한테





라떼는 말이야~ 이정도는 껌이였어.


그러니 알아서 기어.





뭐 이딴식으로 배우라는 소린가 싶었다.





아니다 싶으면 조루증 소리를 듣던


썅욕을 먹던 물리적으로 분리해라.





어차피 자기 입맛 안 맞춰준다고


어깃장 놓는 새끼들 뿐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제 살인/폭력





두 가지 공통점은


그냥 자기 비위 안 맞춰주고





니가 감히 나를 떠나?


니가 감히 나를 거절해?





같은 마음이다.





나는 보통 마음에 안들면 차단을 박는데




반대로 나도 차단박혀도 괜찮다는 말이다.





카카오톡 팀에서 차단이라는 기능을 왜 만들었을까?


차단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본인은 차단하면서 스스로는 차단 안 당하길 원하는가?


이기적 심보지.





100명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반대로 100명 모두를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


골라쓰는것이라고





내가 20대 때는 안되는 대인관계들을 붙잡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꿔보자고,


변해보자고 더 잘하겠다고




애를 썼지만





30대 때는 그냥 나와 더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직장/ 그 외 부가적인 사항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데





또 20대 때처럼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면


그건 20대나 30대나 40대나 그 패턴이 고착되어서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된다.





세이노 책에 아직 그 부분까지 않나왔는데




첨부하자면





무언가 사람이 바뀔때 가장 걸리적 거리는게




기존에 알던 사람이다. (가족, 친구)





사람 대인관계 또한 솎아줘야 한다.


리셋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바뀌고 싶다면


이젠 지긋지긋한 이 패턴을 버리고 싶다면





사람도 다 끊고 진짜 내가 뭐할 때 좋은지


뭐 할 때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지를 느끼면 된다.





항상 발목잡는 건


무엇이었는지. (게으름, 나태함, 별 시덥잖은 술친구, 수다 친구들, 기빨리게 하고 알맹이는 없던 친구들)





착한 딸


착한 후배


착한 여자친구


착한 또 뭐가 있을까?





그런 타이틀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였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부모를 위해서


선배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추*호 의원님은여전히 소통의 달인이지만


내 메일은 읽지 않으신다.





찍혔나? 근데 뭐 나한테도 찍히신건 매한가지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신과 발언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나는 궁금했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건





내가 메일을 보냈다고


답장을 안 주신다고 떼쓰는게 아니라





답장 안 줘도 괜찮은데


읽기라도 해라.





읽는 것도 뭐 본인 마음이시니까


몇년도 몇월 몇시까지 읽으셔라 할 필욘 없다.





그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을 전달하면 거기서 끝났다는 말이다.





읽을지 말지


답장 할지 말지는 상대 마음이지.





그거까지 내가 부여잡고 왜 안읽지 왜 답장 안하지


24시간 그 생각만 하면 그게 머저리같은 짓 아닌가.




그니까





내 마음 = 상대 마음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만 깔고가도


인생 살아가는 데 그리 스트레스가 없다.





내 마음처럼 안해준다고


어깃장 좀 두지마라. 애새끼도 아니고)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ㆍ소송 비용ㆍ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ㆍ면소ㆍ무죄ㆍ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 출처 네이버 사전)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사님이 등록세 과처분 사건에 주문을 넣으셨다.


마치 맥도날드에 가서 상하이버거 세트 음료는 제로 콜라로 주세요~





결과를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 파기하고, 없던 일로 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도로 돌려보냄) 한다. 원고(* 법원에 민사 소송한 사람)의 나머지 상고(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이다)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시간을 재놓고 쓴 글이 아니기에 2시간 이내로 걸릴지 더 걸릴지는 가늠이 안 된다.




다만, 집중력이 중하라서 중간 중간 하기 싫었는데도 꾸역꾸역 했다.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건




그냥 일상 지식이다.




내가 법조계 쪽이 아니니까 먹고 살 껀덕지가 없다고





그냥 제껴버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바보같은 상황을




면하려면




이런 시간이 아예 의미없는 건 아니다.





단어를 몇가지를 알아가는지.




이젠 더 잘 들리겠지.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떠들어대고




세상 굴러가는 꼴들이.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뉴스에




팀장님이 물으셨는데





당최 그게 뭔 사건인지 알아야 추임새라도 넣어드릴텐데







대장동 사건에 나는 장충동 왕족발이요?





하는 이 머저리.




그땐 내가 챙피한 지도 몰랐다.

그냥 내 할일만 하면 됐지 뭘


싶었다.



다들 얼마나 잘나셨길래 모든 상황들을 알려고들 할까.


싶었는데 말이다.



결국 내가 짜증났던 건 내 무지함이었지 그들의 무능함을 나무랄 처지가 아니였던 걸 깨달았을 뿐이다. 그러니 무능함을 나무라기 전 무지함 부터 보수공사를 해놓고 배팅을 해도 투표를 해도


어떤 놈이 실한 놈인지는

머리에 든게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놈이 그놈 아니야? 정치하는 새끼들 죄다 똑같던데 여당이고 야당이고배때지 처부른 놈들. 추운 방에서 자본적 한 번 없는 놈들이 선거철만 되면 중앙시장에 나와서 기웃거리는 그러고 깡패랑 손잡고 어디 나라한번 흔들어볼까 하는 짓들이 스트레스라서 뽑아놓고 보면 뒷통수치는 새끼들 뿐이라 굳이 투표를 왜 함?


2. 뽑으러 갔더니 마땅히 뽑을 인재가 없다. 결국 가서 투표하는 건 무효표라도 던지고 온다.


3. 결국 국민들은 선거공약을 보고 뽑긴 하지만 자기 쪽수 자기 잇속에따라 투표를 하고 그 잇속이 크게 와 닿지 않으면 그들이 짜여논 판에 수족관에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친다. 그게 전부다.


이유는 다음 편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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