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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3) - 세이노

어렵다 어려워 근데 재밌음.

by 쏘리
세이노의 가르침 표지.png




p. 128



* 있으나, 접속사 부분 강조해주고 흐름이 끊겼네요.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우 매우 흥미는 없지만 일단 시작한게 아까우니 끝맺음을 해봅니다. 용두사미 그만 졸업하고 싶네요. 쉽지 않네요. 습관을 바꾸기란.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공유물 같은 경우엔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호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



나는 태어나서 맥도널드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세트 주세요. 콜라는 제로콜라로 주세요.


주문만 했지만, 최근 쉑쉑버거는 단품만 된다는 걸 처음알았네요.



판사님의 주문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결국 부과처분은 없던 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낸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없앤다.)



[이유] -



모든 것엔 동기와 이유가 깔려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요. 그냥이요." 라고 내뱉지만


우리의 무의식 빙하 속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빙하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이


내 뱉는 언행들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기가 두려워서


"그냥이요. 아무 이유 없는데요" 모르쇠를 하기도 하지요.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는 제 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 5호에서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 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 블라블라)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할 것이므로(대법원 블라)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분할 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블라)







(* 결국 피자 한판(8조각)을 가족끼리 가지고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끝나가니까 분할하려는 과정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제3호에 포함인지


아니면 제5호 공유 소정의 공유물 분할인지



제 3호가 좀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항목


제 5호는 3호보다는 덜 내도 되는 항목



그치만



3호에 해당되는지


5호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1. 자산가액의 비율이 기존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것


2. 기존 공유지분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 차이에 따른 정산 유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기존 공유지분 따라 분할 한 것으로



3호보단 5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함.)



이 해석이 맞나요?



법지식은 교양수업이 전부고


교양수업때 가장 교수님 눈에 안띄는 자리에 앉아서


출석체크만 하고 모두의 마블



파죽지세 하느라 바빴던 저를 뼈져리게 반성합니다.



그러니 공부는 제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시기를 놓쳤다고


손을 놔버리면 계속 바보로 삽니다.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닌


바보를 면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하세요.



자녀들에게만 공부를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전교 1등을 못했는데


설사 전교 1등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세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바보라고 어따 써먹냐고


나무라지 말고


태어난 존재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멋지다고, 예쁘다고



애정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애 낳지들 말어라.



예비 타살자들이다. 콱 그냥.


갑분 호통.



8년만에 초등학생 친구들이


자살 최고치를 뚫었다.



올해 25년도 어떨지


성적표를 기다려보자 어른들아.



전문가들한테만 붙잡고 늘어지지마라


결국엔 자살 최전방이나 자살의 문턱은



국민 모두에게 그 책임이 같이 달려있다.


대통령만 탓할게 아니라



대통령 포함.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자살 1위 언제까지 끌어안고 갈래?



끌어안고 갈 것도 많다.



내 글이 무겁고 딱딱하고


읽기 싫다고 외면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나.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나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히진 않았나.



그게 예비 타살자들이라는걸


늘 각인하며 살면 어떨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



* 3일에 1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유는 다양합니다.

* 2.6일 교제살인/폭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법적 처벌이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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