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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사려면 법상 '농업인' 자격 필수(2002)세이노

공부에 재미들리면 답도 없다.

by 쏘리
화면 캡처 2025-01-15 103538.png




p. 이코노미스트 세이노 기고글, 2001~2022년 사이에 작성된 글


농지 사려면 법상 '농업인' 자격 필수 (2002)


1년 30일만 농업에 종사하면 농지 소유 가능.


(* 1년 1개월 농업에 종사를 하면 농지 소유 가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의 농지에서 일해야 살 수 있는 걸까?)


(* 농부 자격증도 있는 건가?)


(* 네이버에 농부 자격증을 검색했더니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뜬다.

시골 농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농촌 복합도시처럼


도시 3일 농촌 4일

도시 4일 농촌 3일 처럼


도농복합도시가 요새 유행인가?

근데 뭐 한 지역에 번화가 아니면 다 시골 느낌이 나기도 한다.


내가 좋아했던 가수 중엔


재지팩트, 빈지노가 있다.


재지팩트 시절에 나온 노래 중엔


<? !. - 재지팩트> 노래가 있다. 출퇴근 길에 자주 듣던 노래다.)


껍대긴 언젠가 벗겨지네

화려한 도시도 알고보면 naw

시골이 꼭 아늑한건 아냐 so


겉으로 볼 땐 절대로 못 친해질 사람도

어느새 내 고민들을 다 알어

반대로, 내 베프같던 앤

철새가 돼, 떄가 되자 날 떠나가곤해


(*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인생 다 똑같구나 싶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모든 범인의 눈매가 매섭진 않아

모든 오타쿠가 다 싸그리 안경에 돼진 아냐

왜 지난 밤, 클럽에서 만난 그녀가 헤프지 않았듯

치마가 짧다고 꼭 쿨하진 않아


https://www.modunong.or.kr:449/home/kor/main_urban.do





www.modun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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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담보 농지 취득 불가


(* 담보로 농지 취득이 불가하단 소린가?)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 목록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 목록은 어디 범주까지 공개될까? 배우자 재산까지 공개가 될까? 대부분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는다던데 과연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


(* 정치인들 재산 공개 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고 한다. )



이한동 총리서리 부부는 임야, 대지, 농지 등 11만 1천2백 여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15대 국회의원들 중 변호사 출신인 안상수 의원은 충남, 인천, 강원, 전남 등 임야와 논지를 소송 대가 등으로 취득했다고 했다.

내무장관, 서울 시장을 지낸 이상배 의원은 21건의 농지와 임야를 등록했다. 재무부 관료출신인 김선길의원은 경기 양평 일대의 농지 6건을 등록했다. 김의원 측은 83년께 채무자로부터 빌려 준 돈 대신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나운서 출신인 변웅전 의원은 부인 명의로 경기, 충남 일대에 농지 11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언론 보도된 그들의 설명은 대부분 돈 벌려고 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 독자들 중에도 그렇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농지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법이 <농지법>이다.


(* 결국 무언가를 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세이노 어르신이 판결문을 읽는 이유는 단순 재미나 단순 취미라기 보단 법공부를 하는게 머니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어차피 대한민국 머니게임에 참가할 땐 그 룰을 알고 있어야 빠른시간 내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고려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간낭비를 덜하기 때문이다.


법을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전문가나 사기꾼들에게 돈을 갖다 받치지 않으려면 법을 직접 읽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적용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손해보는 마이너스 정점 또한 고려해야한다. 무턱대고 이제 이해 다 됐다고 뛰어들었다간 원망할지도 모르니까. 자기 선택엔 자기 책임이 딸려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남이 맞다고 하는 그 말이 100% 나에겐 적용될 순 없다. 그러니 늘 점검하고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


이미 건너버렸다면 어떡해서든 돌아올 방법을 찾아내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한 번 실패했던 강을 다시 건너는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


당신이 이미 농민이거나 귀농을 하여 농사를 지을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농지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사실 그대로 진행시키면 된다. 이미 농민으로 위장되어 있는 경우 역시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농지를 투자용으로 사서 소작을 주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거나 아니면 몇 년 후 작은 집을 지어 가끔 주말에 내려가 쉬려고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연과 벗하는 곳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농지를 바라본다.


(* 농지 목적)


(* 1. 투자용 농지, 2. 가끔 주말용 별장 3. 노년 후 자연과 벗 하는 생활)


나도 처음에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농지를 사려고 했었다. 하지만 웬걸,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지를 갖게 되었다는 말은 전혀 할 상황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공부하여 겨우겨우 농지를 갖게 되었다고 말해야 옳은 표현이었고 내가 느낀 것은 옛날 법에서는 상황이 달랐겠지만 정치인들은 역시 재주가 좋다는 것이었다.


(* 결국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남들이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하다보니 무언가 됐어요."라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쉽게만 볼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를 할 땐 세밀하게 하는 과정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충하거나 대략 짐작해서 뛰어드는 일은 고꾸라지기 쉽다는 것이다. 추가로 정치인들도 왜 저럴까 싶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농지는 농업에 이용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농림지역과 개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준농립지역으로 나뉜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 그런 구역이 아닌 구역(흔히 농업진흥지역외 농지라고 부르며 이 구역이 바로 준농림지역)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눈다.


(*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 존재를 알게된다.

농지 = 농업 이용 전제하는 농림지역 +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준농림지역)


농지법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


그 외 지역(농업진흥구역외 농지구역으로 부름) = 준농림지역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눈다.


(* 보호구역 이란 단어를 이전에 봤었다. 그린벨트??.. 였나??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결국 공부를 안한 것만 못하니까 또 끼어서 복습해준다.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을 구별해야 돈 번다. 부분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구분이나 건축물의 모양을 논의하기 전에 개발 자체에 대하여 어떤 제약이 주어질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세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토지거래신고구역 등 그러한 경우인데 대부분


(* 개발제한/상세계획/군사시설/농업진흥/농업보호/공원/공원보호/상수원보호/수질보전특별대책/문화재보호/토지거래신고 = 구역 조심.)



'구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라.


농업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 농업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곳의 정확한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녹지지역의 일부일 뿐이다.


(*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 그린밸트)


우선은 농민은 농지를 쉽게 살 수 있으므로 농민 흉내를 내는 것은 어떨까? 법에서 농민은 농업인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1천m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을 기르면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에 3백30M 이상의 온실 같은 것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기르거나, 일정 수 가축이나 가금 또는 꿀벌을 사육하면서 1년 중 1백 20일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만 농업인으로 분류된다.



(* 농지를 구입하기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민부터 되어야 한다. 농민이 되는 조건을 알아보자.)


(* 1. 농지에서 농산물을 1년 중 90일 이상 즉,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백 30M 이상의 온실을 설치 후 농산물 재배,


3. 일정 수 가축이나 가금 또는 꿀벌을 사육 1년 중 120일 (4개월) 종사)


나는 고르자면 꿀벌은 무섭고, 동물은 좋아하니까 가축을 키워보고 싶긴한데 말이 쉽지 실상은 부지런에해야하는게 농민이다.


농민의 선행조건은 부지런해야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농민이 되고 싶어도 삽질하기 바쁘다.)


(*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작은 하루만에 관리해줘야 할게 산더미처럼 불어난다. 농작 뿐 만이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 집안일 수고로운일은 하루라도 안하면 집이 개판이된다. 운동 또한 그렇다. 하루만 쉬어도 몸은 짜증나게도 정직한 체계라서 금방 체력이 딸리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하면 꾸준히 하는게 가장 베스트다. 최고의 실력은 꾸준함이다. 다른건 부모 빽? 지능? 필요없다.)


(* 그냥 하세요.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하세요.)


(* 주식은 단기적인 열매를 얻기 위한게 아니라 장기적 투자로 보셔야 합니다. 치고 빠지고 하는 건 결국에 그냥 용돈벌이 밖엔 되지 않습니다. 더 큰돈을 굴리고 싶다면 멀리보셔야 합니다. 멀리!)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농업인이 되어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사일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허가되기 때문이다.


(* 오호라, 꼭 농민이 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봅니다.)


(* 농사일 3분의 1이상 자기 또는 세대원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직접 종사하면 위탁 경영이 허가되어 농민으로 레벨업 되나 봅니다.)


즉, 전 가족이 농사일의 적어도 3분의 1만 직접하거나, 1년 중 30일만 직접 손에 흙을 묻히면 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 농사일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 어떤 모종을 사야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지 설치는 어떻게 해야할지 그런 것 또한 공부하고 직접 실제로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엔 노는 땅들이나 죽어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호캉스, 맛집 탐방도 좋지만 가끔은 시골 한옥으로 놀러가보세요. 땅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임대나 현수막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보단 시간이 여유가 되면 국도로 빠지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현수막도 보고 이 동네는 어떤가를 그냥 맛보기상 각인시켜두기 위해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주유가 좀 더 나가도 국도로 빠집니다. 국도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 갈 땐 고속도로 올 땐 국도로 갑니다. 보통은?)


따라서 격주로 토요일마다 농지로 가서 하루를 보내면 농지 소유 조건을 그럭저럭 합법적으로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조건마저 위반하는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탈 수도 있으므로 마을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한다.


(*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적이 되기마련입니다.


먼 사람은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접점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너무 가깝게 지내지도 모든걸 다 패를 까지도 마세요.


사람 마음이 참 아쉽게도 갈대처럼 잘 바뀌니까요.


그러니 잃어도, 마음을 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다 줘놓고 잃어버리면 회복이 더딥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주소 이전의 의무는 몇년 전 면제 되었다.


(* 좋은 소식이네요.)


위탁 경영이 100% 허용되는 경우는 군대나 교도소 같은 곳에 의해 불려갔을 때,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중일때 질병이나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이다(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민생을 걱정하느라 너무 나도 바뻐지기에 농사를 직접 안지어도 된다는 법의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 보게 된다.)


(* 법에도 세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됩니다.)


(* 미처 신경쓰지 못할 예외 상황들에대해서도 알아갑니다.)


(* 그렇다고 악용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채권 대신 농지를 받는 것은 어떨까?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혹은 설정한 것으로 위장하고)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가능할까? 안된다. 법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조합만이 농지를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개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이다.


(* 담보에 대한 개념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 (*맡아서 보증함.)


저당권이라는 단어도 낯설다. 저당잡힌다는 말을 내가 종종썼는데


뭔가 발목잡힌다는 느낌과 비슷해서 썼다.


진짜 뜻은 무엇일까?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네이버 사전)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골치 아파진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농지는 이처럼 농업 경영에 직접 이용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다음 회에 좀 더 공부하여 보자.


(*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담보 받고 돈을 빌려주면 사단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돈 거래는 곧 인연을 안 볼 생각 또는 돌려받지 못할 돈을 주는 셈치고


주는 돈이라 생각해야 한다.


'도와줘 = 기브더머니'


공식을 잊지말자.)


(* 우정은 이해관계가 없을때나 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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