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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 - 세이노

투자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주목~

by 쏘리
화면 캡처 2025-01-13 165249.png






주차 면적과 차로에 대해 알아야



도로에 길게 접한 대지가 투자 수익 높아




(* 도로에 길게 걸쳐진 땅들이 투자 수익 높다는 것일까? 도로에 길게 접한 대지는 어떤 땅들이 있을까? 운전을 좋아하는 나는. 장거리 운전을 고속도로보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보통 국도로 돌아오는 편이다. 이유는 그냥 그 동네 사는게 궁금해서 국도로 빠져서 동네 구경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번화가는 번지르르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틀면 시골은 시골인데 한적하니 좋은 동네들도 나온다. 보통은 시골하면 구수한 느낌일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시골이 오히려 도시느낌 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무슨 영화 <이웃집 토토로> 처럼 여자 꼬마가 어디 숲속으로 갔다가


다른 세상을 발견한 것 처럼.




봉담 - 리옹 양식당도 밖에 거리는 그냥 휑한 도로인데 그 가게를 들어가면 마치 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아우라가 있는 곳들이 있다.




봉담에 맛집은 리옹, 오누이 칼국수, 원시다자숯불양다리구이, 봉수육, 스시온조 ... 이렇게 먹어봤는데 막창구이 맛집도 있다.)




주차장법이 요구하는 차 한 대를 위한 주차 면적은 법적으로 너비 2.3m 길이 5m 이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인 경우는 너비가 3.3m 이사이며 평행 주차 형식일 때는 너비 2m 길이 6m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길이 5m도 가능) 이상이다.




여기서 평행 주차는 도로에 주차시킬 때처럼 일렬로 주차시키는 방식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직각 주차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것.




(* 평행주차 설명까지도 디테일하게 남겨주신다. 보통 주차장은 보통 일반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국가유공자 주차장도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오래된 스티커나 조작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싸게싸게.. 알아서 바른주차 하자구요.)




주차 면적을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 기준은 자치 단체에 따라 다르다.




(* 결국 스스로가 어디 지역에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건들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서울시 조례를 기본으로 볼 때 근린 생활시설은 1백 34m당 1대, 단독주택은 1백 20m 초과 1백 80m 이하는 1대, 1백 80m 초과이면 그 초과분의 1백 20m 당 1대씩 추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87m 초과 1백 34이하는 1대, 1백 34m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의 90m 당 1대씩 추가.




(* 근린 생활시설 ;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따위를 이른다. 출처 네이버 사전)




(* 보통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 출처 : 토지e음)




(* 자동차 면허도 1종 2종이 나뉘듯이 근린생활시설도 나뉘나 보다.)




(* 더 세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104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읽어보심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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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각세대의 주차 대수가 0.7대 미만이라면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산정


(서울시에서는 0.7대를 앞으로 1대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 서울시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를요 0.7대에서 1대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85m 당 1대, 업무시설은 1백 당 1대이다.




주차 대수를 산정할때 0.5이상의 수가 나오면 1로 간주하고,


0.5미만이면 0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주차 면적만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차 면적에 차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면적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을 차로라고 하며 그 차로의 너비는 주차방식에 따라 다르다.




(* 차로는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했지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면적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을 차로라고 한다. 결국 통로와 입구 또한 충분해야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일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이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를 사례로 삼아 설명한다.




(* 법적 필요 주차 대수 지상 주차장 8대 이하.)




이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차로 너비에 약간의 특혜가 주어지는데 평행 주차인 경우에는 3m 직각 주차인 경우에는 6m 60도로 비스듬히 주차시키는 경우는 4m 45도 주차인 경우에는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너비에 특혜가 있다고 한다. 주차장 면적보단 내부 면적을 더 늘리고 싶어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주차장 차로 너비에 대한 특혜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딱히 나는 건물주가 아닌지라 그리 구미가 땡기는 지식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간다.)




(* 실은 이미 미수록 글을 풀어주셨으니 공부 시작한다고는 했고, 하다가 안하긴 싫고 그래서 그냥 한다.)




주차 대수가 8대 이상이거나 지하 주차장인 경우에는 차로 너비가 더 필요하며 까다로워진다.




(* 아하, 지하보단 지상이 낫구나. 지상에 할지 지하에 할지 고민이라면 지상주차장으로..)




결국 8대의 차를 지상에 직각 주차시키려면 법적 면적이 너비 8x2.3m 길이 5m 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로 6m 도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길이가 11m 로 늘어난다. 엄청나지 않은가.




(* 무언가 할 땐 정확한 수치와 작은 차이일지라도 그 작은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고려해서 시작하는게 부자가 되는 습관이다.)




그러나 이렇게 8대 이하의 경우 대지가 접한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한한다.




(* 이 문장을 3번을 읽어도 시뮬레이션이 잘 안됐다. 일단, 대지가 접한 도로는 어떤 형상인지. 그 도로를 차로로 주차할때 필요한 이용도로(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오래 붙잡고 있긴 싫은데 내가 생각한 지상은 건물 꼭대기 지상만 생각했던 것 같다. 1층 갈비집에 주차장은 바로 옆에 공터에 하는데. 보통 건물하면 123층으로만 생각했던 내 머리가 정지가 온 것 같다.




그냥 1층 건물도 건물인데 말이다.)




즉, 별도로 차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런 도로와 길게 접하여 있는 대지가 그렇지 않은 대지보다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음은 물론이다.




(* 결국 차가 다니는 그 도로와 겹쳐진 곳이라면 훨씬 더 혜택도 얻고,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건물을 보러다닐때 대지가 붙은 곳인지도 고려해야할 사항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이왕이면 대지가 붙은 곳!)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이나 작은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살 때는 12m 미만의 도로와 접한 대지면의 길이를 2.3m 로 나누어 나오는 수가 많을 수록 일단은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 그냥 떠먹여 주시는 중.)




똑같은 8대라고 할지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로가 엄격히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가 한 개 인경우에는 차가 왕복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차로의 너비가 직각 주차는 6m 로 같으나 평행 주차는 5m 비스듬히 주차시키는 경우는 5내지 5.5m 로 각기 늘어난다.




출입구를 두 개로 하게 되면 지상 주차장에서 요구되는 차로가 입구마다 요망되지만 지하까지의 경사로를 두 개 만들어야 한다.




(* 결국 하나를 구상하더라도 고려해야할 것, 선택할 것들이 수천가지며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지금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할 건지는 많은 사전 조사와 공부를 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을 내린 뒤에 하는 공부는 아쉬움만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럼에도 공부는 추후의 선택에 도움을 주니까 게을리 하지 않는게 좋다.)




(* 리프레시 하는 시간 = 운동, 독서, 저축/재태크 관련 지식, 행복한 사람과 일상 보내기.




시간 낭비 = 유튜브, 릴스, 음주, 도박, 남 연애사 관심갖기. 남 험담하기(며느리, 부모, 친구, 동료 등)




돈 가계부가 아닌 시간 가계부를 쓰셔라.




시간이 곧 돈이다. )




(* 돈 가계부 아닌 시간 가계부를 꼭 써보셔라. 그게 어렵다면 cctv 설치해서 본인의 일상을 한 번 직면해봐라. 한심하기 그지 없다. 그지? 아놔... 나는 그지라네요 ^^)




즉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다. 게다가 서울시에서 계획하듯이 다세대 주택에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법이 바뀌게 되면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어 주택면적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더더욱 불리하여 진다.




(* 용적률, 건폐율 그렇게 공부했지만 하루 이틀 지났다고 가물하다.


땅위에 짓는 면적 = 건폐율,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땅위에 짓는 건출물 총 면적 (연면적) = 용적률 )




차 4대의 주차공간을 도로와 접한 밭전자 형태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너비 4.6m 길이 10m 의 공간이 주차 면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건축학도는 아닌데 건물을 짓는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도로와 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도로까지 연결되는 차로를 대지 안에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차로의 너비가 4.6m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뒤차가 나가고 싶을 때 앞차를 빼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솔직히 세이노 어르신은 이제 심심하니까 이런 공부하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다. 빨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자기 살길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삶. 그걸 보고 싶은게 아닐까? 거의 사회복지사 마인드시다.)




차를 전자 형태로 겹쳐 주차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4대까지 뿐이다.




8대 이하인 경우 두 개의 전자 형태를 거리를 띄워 배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지상에 2단식 기계 주차 시설을 하는 것은 현재 여간해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 기계주차 진짜 복잡하다. 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전혀 이용자의 마음을 고려하진 않겠지. 집주인처럼 세입자가 고생하겠지 뭘~ 하는 그 마인드... 어쩌겠냐. 친절한 집주인, 섬세한 건물주를 만나기란 그냥 운이라고 쳐야지.)




아마도 준공 검사 시에만 적당히 하고 나중에 기계를 치우거나 가동시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그냥 통과되면 그만이지 라는 마인드가 썩었다고 글을 썼었다. 다음세대가 고생하면 되지 멀~, 다음 주자가 고생하지 멀~




똥은 본인이 싸고, 어디다 쌌는지라도 알려주면 치우러라도 갈텐데


어디다 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내 동료중엔 똥을 싸고 주저 앉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똥은 누구나 싼다.


똥 안 싸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똥 안싸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다만, 똥을 쌌으면 자기가 닦고 치울 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닦고 치우는게 어렵다면


욕심부리지 말고 적게 먹어서 소량으로 배출시키거나




똥 싸는 횟수를 줄이도록 해라....




지사제로만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다.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을 해서




스스로 건강한 쾌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하에 기계식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회전을 위한 턴테이블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망된다는 것도 기억하라.




(* 아무튼 지하 주차장을 하려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는 것만 알아도 어제의 닭대가리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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