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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 구역, 권역을 구별해야 돈을 번다-세이노

공부는 즐겁다 세뇌하기..

by 쏘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지역/지구/구역/권역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나 봅니다. 언뜻보면 그 단어가 그 단어인 것 같지만 글자의 모양이 다르듯 그 의미가 다 다르겠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명확하게 그 단어의 뜻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오차가 없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에서 확인



(* 태어나서 건폐율과 용적률 단어를 가장많이 보고 검색하고 공부하는 듯 합니다. 이젠 자다가 누가 물어봐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잠꼬대도 같이 하겠지만요?)



(* 건폐율 땅위에 짓는 건물의 면적 비율 / 용적률 땅윗에 짓는 건물의 층수 면적을 전부 합한 값. 단 제외 항목들이 있음. 이것까지 줄줄이 외우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고 외워갑니다.)



(* 율과 률의 맞춤법이 헷갈렸는데 이제보니까 이전 단어에 받침이 없으면 율

받침이 있으면 률이네요. 예 : 자살률, 용적률, 출산률 / 예 : 건폐율)



땅을 구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3개있다.




(*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필수 단어 3가지를 알려주시려나 봅니다.)



지역, 지구, 구역이 그것들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거지 뭐가 틀리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 한국지리 공부를 재밌어라 했던 이유.


한국지리 선생님이 호감상이셨고, 한국지리 인강을 재밌게 봤고 성적은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당시 나는 공부법이 교과서를 붙들어 잡고 한 단어씩 해부하며 하긴 했는데 이게 내신에서는 안 먹혔던 건지.


딱히 뛰어난 성적은 아니였던 것으로 .. 생각이 난다.


문제를 찍고 푸는데 문제가 잘 안풀리면 머리를 쥐어 잡고 이게 뭐지?

고민하다가 옆에 앉은 친구를 봤다.


롯데마트 지점장 딸이었나?

그 친구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어서 그랬나?


그냥 엎드려서 자기 바빴다.


그 친구를 보며 에히 쟤도 그냥 문제 안 풀고 자는데

나도 잘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걔는 걔고 나는 나라서 일단 풀긴했는데 점수는 딱히 잘 모르겠다.)



(* 타지에 가서 외운 건 관할행정구역이었다. 각 시, 군, 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홈페이지에 가서 온갖 정보를 스크랩해두고 외운다. 외워서 끝날게 아니라 실제로 라운딩을 돌아다녀본다. 자차가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위치해있는지 그냥 밤에 드라이브 할겸 둘러본다.



실제 라운딩을 하고 안하고 차이가 확실히 있다.

출퇴근 거리도 맞는지. 막히는 시간대는 없는지.



비상연락망처럼 조직도와 돌아가는 구조를 파악해둔다.

화성시는 하도 동단위가 쪼개져서 외우기가 어려웠다.

5동까지 외웠는데 7동 8동 쪼개진다니까

나는 아 또 외워야 해?



그러니까 내 책상은 항상 지저분하고 폭탄맞은 것 처럼 정리가 안 됐다.

그때 당시 내 동기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은 가마할아범이었다.



내 자석 파티션에 붙인 관할 정보와 정리된 정보들을 딱딱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알려주니 가마할아범처럼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나보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하도 정신없이 외워할것들 공부해야할 것들


수련은 받았어도 세이노 책에 나온 것처럼





그냥 수련자격증이 생긴 것이지 실전에서는 다시 또


배워야할 것들이 스터디를 꾸준히 해야할 것들이 계속 주어졌다.





혼자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하고





그 함께하는 일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내가 잘 모르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고생한다.





보통 아래가 잘못하면 바로 위가 윗 윗한테 깨지듯이.


이왕이면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실수는 하기 싫은 것 처럼 말이다.





아무튼 일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면,





당장에 필요가 없으면


그러한 용품들은





서랍에 박아 넣기 일쑤였고 나중에 팀 이동시 짐을 싸는데





피난가는 것 마냥 짐을 바리바리 싸서 갔다.





근데 또 혼자서 아둥바둥 또 짐을 싸고 간다.





갈 때는 또 잘 간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잘 간다.)





처음에는 나도 이 세 단어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 세이노 할아버지도 결국엔 노력파라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3가지 용어에 권역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지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어진다. 하지만 어쩌랴. 그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투자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 모든 것의 성패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에 달려있다.


어줍잖게 아는 건 아예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




(* 말 주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 혼났다.


그래서 팩트가 뭔지, 요점이 뭔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하고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러니 말을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




전달해야 할 내용중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리가 되지 않으면 카톡이나 전화를 쉽게 하지 못했고.




사전에 정리가 된 후에야 미리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를 한 뒤




내가 입으로 읽어본 후에야 상부에게 카톡을 하거나 전화보고를 하기도 했다.




간단한 말임에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주변에 이렇게 보내도 될까?




하면서 그랬다.




나중엔 급하면 카톡이고 뭐고 그냥 전화부터 드리거나




찾으러 뛰어다니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사람한테도


지금 어디계시냐고 그랬다.ㅋㅋ




볼 일도 끊고 나오셔야 할 판이라고




나름 나는 딱딱한 후배는 아니였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직장을 무슨 놀이터마냥 다닌 것 같기도 하다.




나름 예의도 있지만 가끔은


나사를 많이 풀고 다녔는지도 모르겠다.




상사가 어려운 사람이긴 했어도 딱히 무섭지 않기도 했다.




혼나면 그냥 혼날만 했나보다 하고


다음부터 안그러면 되지 뭘 금방 또 까먹는다.)




왜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일까? 토지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수많은 법들이 혼재하면서 제각각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등이 있다.




(* 토나오네요. 결국엔 정신건강분야도 줄임말이고 전문용어고 결국에 언어라는 수단은 서로 약속하고 하나의 명칭으로 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라고 하던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각 지역마다 혼재해서 쓰지 않도록 즉, 화투나 윷놀이를 하더라도 룰은 동일하게 적용되야 뒷말이 안나오는 것처럼 공통된 용어를 써야 한다는 말.. 엎어라 저쳐라? 손바닥 게임을 할때도 각 지역마다 하는 게임의 룰이 다르면 골치아픕니다. )




(* 저 수많은 법들을 해당사항이 없으면 거들떠도 안 보겠지만 세상에 땅과 관련된 법들이 저렇게 많은지는 오늘 처음 알아갑니다. 마음에 드는 법을 하나 꼽자면 산림법이 궁금합니다. 산이 꽤 좋거든요. )





골치 아프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 골치도 아프고 타자치면서 토나오네 했습니다. 우웩)





먼저 대한민국은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 https://www.laiis.go.kr/lips/mlo/wco/wholeCountryList.do





내고장알리미

대한민국 국가상징 국민 통합과 자긍심의 상징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을 국가 상징으로 하고있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로 편제되어 있다. 3단계 행정체계로 도/특별시/광역시 > 시/군/구 >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시 아래에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들 ...

www.laiis.go.kr




대한민국 5개 지역을 알기 전에 행정구역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치를 해본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 부처일까?




행정안전부에 있었다. 2023년도 자료긴 한데




내고장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는 걸 또 처음안다.




(* 냉장고알리미라고 보이는건 기분탓일까? 난독증이 약간 있나 싶다.)




보통 해당 지역에 취직하면




시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나였다.




어디를 취업할때도 그 해당기관 사이트는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얼마나 업데이트를 하는지 고려한다.




비전 미션 가치는 뭔지.




그냥 업체에 맞기고 슬로건만 두는 건지




실제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그 슬로건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뭐 대략 살펴본다.





출처 : 내고장알리미



매년 12.31 기준, 익월 8월말 공개한다고 한다.

자치분권지원과 라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 (8개) 시 (9개)도 / 시군구 / 읍면동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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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도

10.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말인가? 2024년 초에 바뀐걸로 기억한다.)

11. 충북(충청북도)

12. 충남(충청남도)

13. 전북(전라북도)

14. 전남(전라남도)

15. 경북(경상북도)

16. 경남(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엑셀로 칼같이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일단 여기까지..

각 사이트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다 정리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에너지가 너무 빨렸다.


심심할때 정리하도록 한다.


일단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을 구별해야 돈 번다> 리뷰부터 완성하기로 한다.


이러니까 하나를 시작하면 가지치기로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니


끝까지 완성하기가 꽤나 오래 걸린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진다.


(* 도시지역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이러한 지역들을 용도지역으로 부르는데


(* 도시지역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용도지역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결국 그 지역사람들은 뭘 해먹고 사는지, 뭘로 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지를 명시하면 된다.)


(* 퇴사 후에 전라도고 경상도, 제주도 경기도 다양하게 다녔는데 그 지역마다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로 다니다보면 안내판이 나온다.


예 :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자연특별시 괴산



이 안내판을 보고 든 생각은 나는 타지사람인데



이 도시에 대해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도

안내판 하나로 자연이 유명하겠구나.



어느정도 유추를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자연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박물관들이 있었다.



그리고 위트도 있었다.

특별시는 아무곳이나 될 수 없지만

자연특별시라는 발상이 귀엽지 않은가?



김해같은 경우에도 돈워리김해피 귀여운 캐릭터도 있었다.



보통 아파트를 출동나갈때도

그 집 대문이나 입구가 그 집안에 분위기를 풍기듯이

그 지역 입구나 톨게이트만 들어가도 그 지역이 어떤 도시인지



애정을 갖고 잘 운영하는 곳인지 느껴지기 마련이다.



내가 사는 천안 톨게이트는 아파트가 수두룩 빽빽하다.

천안은 호두과자라고 하지만

호두과자 이외엔 무엇이 있을까?

독립기념관? 음..



아, 괴산 아무생각없이 사전조사없이 놀러갔는데

진짜 좋았습니다.



명소 : 산막이옛길, 산과길 - 장어집이지만 콩국수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름에 또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즉, 주거지역은 사람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주로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며, 공업지역은 주로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세워 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농업 같은 것을 하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세부적인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진짜 쏘카인드한 그랜파더 아니십니까.)



(* 책을 보고 느낀건 쓴소리를 엄청하셨지만 결국 그게 누굴 위한 거겠습니까.

독자들을 위한 것이고, 특히나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전혀 주저앉지말고 방법을 보고 적용하고 살아가라고 써준 내용들이었더라구요.



그러니 곽상도 50억 판결문이 개풀 뜯어먹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에효. 곽상도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편해서 좋겠슈~



난 5억도 없는데ㅠ )



이러한 지역구분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일반 근린 유통 전용 상업지구로 공업지역은 일반과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로 분류된다.


(* 3줄 되는 이 문장을 세 번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나름의 재배치를 해서 이해될때까지 짱구를 굴려봅니다.



주거지역 = 전용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일반 근린 유통 전용 상업지구

공업지역 = 일반과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녹지



큰 타이틀만 놓고보면 주거/상업/공업/녹지 까지는 대략 이해하겠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단어만 뜯어놓고 보면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조합을 놓고보면 근린유통전용상업지구, 보전생산자연녹지



뭔 말인지..알듯말듯 하지만 근린 유통을 전용으로 하는 상업 지구라는 뜻

공업도 일반공업, 준공업이 있고 녹지 같은 경우엔 보전해야할 녹지, 생산을 하는 녹지, 자연 녹지 뭐 이렇게 있다는 걸까요?



이걸 빠삭하게 공부해둔다면 어디가서든 써먹긴 하겠지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일반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겹치거나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겹치는 등과 같은 중복 지정은 있을 수 없다.


(* 포인트는 중복 지정은 없고 반드시 저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된다는 것이네요. 양다리 금지.)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게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전체적인 모습이 조화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지구인데 용도지구라고 한다. 예컨대 같은 주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변환경에 따라 용도지구가 달라 건축제한을 받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 너도나도 우후죽순 건물을 짓다보면 오합지졸이 될 수 있으니, 그걸 방지하고자 용도지구 개념을 만들어낸다. 주변환경에 따라 용도지구가 달라 건축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파악하고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선 건축이 아니라 선 용도지구 파악 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러울 수 있다.)


이러한 용도지구에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아파트지구, 고도지구 등이 있다. 용도 지구는 이처럼 건축물들의 모양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용도지구 = 풍차/미관/경관/아파트/고도)



모양과 관련된 것이므로 2개 이상의 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고도 지구와 경관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상업지역에 미관 고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하다. 모양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경관 지구

상업+고도지구 중복 가능)


준도시지역 역시 전체적인 모습이 조화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등으로 나누고 있다.



(* 준도시지역 = 취락 + 산업촉진 + 운동휴양 + 집단묘지 + 시설용지)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구분이나 건축물의 모양을 논의하기 전에 개발 자체에 대하여 어떤 제약이 주어질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세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토지거래신고구역 등 그러한 경우인데 대부분


(* 개발제한/상세계획/군사시설/농업진흥/농업보호/공원/공원보호/상수원보호/수질보전특별대책/문화재보호/토지거래신고 = 구역 조심.)



'구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라.



농업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 농업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곳의 정확한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녹지지역의 일부일 뿐이다.


(*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 그린밸트)


그러나 산림법에 의한 구분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의 구분이 없이 모두 임지로만 구분되는데 보전임지(생산임지와 공익임지)와 준보전임지가 그것이다.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며 준보전임지는 준농림지역에 속한다.



(* 산림법 = 지역,지구, 구역 구분 x = 임지로만 구분)

(* 보전임지 = 생산임지+공익임지 / 준보전임지)

(* 보전임지 = 농림지역)

(* 준보전임지 = 준농림지역)


한편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구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권역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그것인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다.



(*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 '권역' 단어 사용)

(* 예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인구집중 억제 설정)

(*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질보호, 수도권 자연환경 보호)



이상으로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확인원)를 교부받으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투자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확인원, 확인서, 조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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