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조심 작성조심.
환율 변동시에는 깎아 달라는 게 최고
(* 환율 변동시에도 어림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깎아 달라고 해야한다.?)
세관원들은 늘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
(* 세관원 같은 경우엔 관세포탈을 했다는 전제하에 계속 추궁하는 존재로 알고 가면 좋다.)
더블 크라임감독브루스 베레스포드출연토미 리 존스, 애슐리 쥬드, 브루스 그린우드, 안나베스 기쉬, 로마 마피아개봉1999.11.20.
국내에서 '더블 크라임'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던 영화가 있다. 그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평범한 주부 리비 파슨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닉과 아들 매튜,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앤지가 있다. 어느 날밤, 요트에서 남편은 사라지고 여러가지 증거들로 인해 그녀가 살인자로 몰리게 된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보내진 그녀는 아들 매튜를 친구 앤지에게 맡긴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남편 닉이 친구 앤지와 아들 매튜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건의 진상은 남편 닉이 자기 자신이 아내 리비에 의하여 살해 된 듯 보이도록 꾸미고 사라진 뒤 아내가 범인으로 몰리도록 누명을 씌운 것이다.
감옥에서 리비는 그녀가 남편 닉을 죽여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다. 동일한 범죄로 중복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5조 때문, 즉 이미 그녀는 닉을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6년 후 그녀는 가석방이 되고 닉과 매튜를 찾아 나선다. 물론 그녀는 남편 닉을 죽이려고 한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설정이 독특한 영화였다.
합법적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감미롭다.
(* 유튜브 요약본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eUdgn6ZmGew
봤습니다. 만약 제가 저 여주공이라였더라면 저라도 이새끼 꼭 내가 죽이고 만다. 선 감빵 후 실행이라는 거잖아요? 부부싸움으로 남편을 죽이거나, 와이프를 죽이는 사연들도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 밥 안차려 준다고 60대 와이프를 죽이지를 않나. 헤어지자고 돌연 죽이지를 않나.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는데 또 얽히고 섞여서 크레인에 매달아 논 남편. 그런 남편이 밉고 미워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살인..
상대 마음이 절대적으로 내 마음과 같을 수 없다는 절대진리 법칙을
알고 있다면 살인까지는 가지 않을텐데..
다만, 저 남편은 굳이 저렇게까지 와이프를 떼어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력자인지 상간녀인지 제일 베스트프렌드라고 생각했던 친구.
친구는 왜 안죽입니까? ㅋㅋ
역시 세상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상처와 극단으로 치닫죠.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건강한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남편이라고
와이프라고
내 형제라고
내 부모라고
내 절친이라고
내 또 아끼는 지인이라고
절대로 그 환상과 기대를 너무 갖고 의지고 믿고 신뢰하는 순간.
그 절대적 신뢰는 상처와 서운함과 분노과 복수를 가져다 주죠.
물론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든든한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파 찾아오는 사람들
PTSD 빠져 오는 사람들
이별 후 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신과는 오히려 와야할 사람은 안오고 올리 없었던 사람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파라노이드하게 경계할 필욘 없어도
상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체력이나 지혜와
보는 눈을 기르는 힘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갑분 훈수... 에효 뭐 애정어린 쓴소리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결혼생활 10년하신 어르신들도 제 앞에 앉으시면
내담자니까 과제드리고 훈계드리고, 면담 합니다.
어릴땐, 결혼도 안한 미혼이 뭘 알겠느냐는 눈빛과 나이가 어리니
무슨 면담이나 제대로 하겠어?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면담 잘하고 약속도 잘하고 철수했습니다.
전문요원이니까요.)
(* 다만 저는 합법적으로 살인을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할까? 싶은데 살인까지는 굳이 가고 싶지 않고, 살인보다 더 악랄한 복수는 없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죽은 사람처럼 마음이 갈기 찢겨지고 친 아들도 보지 못한 세월이 야속하지만요. 친구년은 머리털 눈썹털 있는 털들은 모조리 뽑아다가 개망신을 줘야하고 남편은 뭐 절단기로 잘라야 하나? 영화는 영화니까 넘어갑니다.)
요즘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내가 본지에 쓰려고 했던 많은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다.)
(* 신방수 저자님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세이노 어르신 처럼 묘수를 아는 어른이시겠죠? 심지어 책을 보니 쓰려던 내용이 이미 많이 담겨져 있다길래 아쉬워하는 모습마저 카와이 하십니다. ㅋㅋ 역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기업편저자신방수출판아라크네발매2011.01.11.
관세포탈죄를 범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관세를 절약하거나 혹은 관세포탈의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지만 관세포탈로 간주될 수도 있는 어떠한 언어나 글도 대화나 문서에서 구사하면 안 된다.
(* 결국 말조심, 입조심. 생각 조심.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생이 된다.
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2018년도 수련생 시절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했는데
천안 버스 기사님이 붙여논 문구였습니다.
좋은 문구라 혹시 누가 쓴 문구인가 검색해서
그날 프레젠테이션 맨 앞 warm-up 시간에
환우분들에게 짧게 공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되고, 습관이, 성격이,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고 재밌는 한 시간 프로그램 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 저를 선생님으로 잘 인정해주시고
잘 따라와주시고, 그 좁은 프로그램실 안에서 열기가 날 정도로 미니 체육대회도 하고.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해당 스테이션 간호사 선생님은 오늘 무슨프로그램 했길래 그렇게 다들 재밌게 했냐고 하셔서
미니 체육대회는 3가지 세트로 구성되는데
카드 뒤집기
나라 이름 대기
청기올려 백기내려 반대로 하기
팀 나눠서 했는데
우리 환우분들 승부욕 장난없습니다.
말 수 없는 환우분들도
나이가 지긋하신 환우분들도
나라이름 대기 하다보면
어라? 이런 나라도 알고 있으신가?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환우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또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지네요.)
그러한 언어나 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선은 시중에 나와 있는 [관세평가업무처리 예규집]이나 [관세평가실무편람] 같은 책을 보고 덧붙여 관세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받는 자료들을 구하여 공부하면 된다.
(* 관세직원이 될리는 없지만 될리 없다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네 하고 넘어가면 알아서 좋은 지식들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해야 자기 것이 되기에 나중에 시간되면 읽겠습니다. 지금 과제 내주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김경일>, <피보다 진하게 -세이노> 책을 한 장씩 뜯어 먹느라. 속도가 더딜 뿐 생각의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안 다니는데도 재밌고, 뭐 무튼 조급하지도 않고 살만 합니다.
아무래도 세이노 어르신은 이 닭대가리는 세월도 좋지 그 청춘을 지금 이렇게 썩히고 있나 싶으시겠지만, 어차피 평생 50년간 일해야하는데 찾아온 휴식기. 진짜로 즐기고 있는 이 휴식기를 빨리 종결치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도 늘어지게 잠만 자지 않고, 할 거는 하고 놀러 다닐 땐 놀고, 연애할 땐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자료들은 관세포탈로 간주되는 경우들을 알려 줄 뿐이고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관세 절약을 할 수 있는지는 순전히 당신의 응용력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이제 그런 응용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난 호에서 말한 탈루 살례들의 일부를 살펴보자.
(* 뭐든 이론만 빠삭하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고. 실전에 적용하는건 개인 본인의 응용력, 적용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
믿을 만한 수출자가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선지급을 해주면 10%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궁금.)
일단 당신은 그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
(* 거절 메모. 밥 사준다고 해도 칼거절. 심지어 미리 계산해둠.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찝찝해요.)
당신은 수출자의 자금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면 안 되고 그 제안은 어떠한 자료에서도 나타나면 안 된다.
(*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한 여부를 최대한 남기지 않고, 혹여나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할 것.)
대신 수출자에게 표를 하나 만들어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야 한다. 60일 선지급이면 15% 40일 선지급이면 10% 20일 선지급이면 5% 이런 식으로 가격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수입가격이 선지급 기간과 연계되어 있는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선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메뉴판처럼.)
어떤 기계를 10세트 수입하면서 애프터서비스 부품용으로 1대를 추가하되 그 추가 제품은 50% 가격으로 공급받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궁금.)
그것이 1회 수입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면 전체 수입대수를 11대로 하고 전체 금액을 11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즉 처음에 가격을 협상할 때 부터 11대를 염두에 두고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아하, 아예 합산을 해버리고 거기서 나누기를 해라.)
그러나 이미 10대의 기계가 수입된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 부품용으로 1대 추가된다면 방법을 달리 해야한다. 이미 수입된 10대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클레임을 청구하고 부품용 기계 가격에서 클레임 금액만큼 감액을 받거나 부품들로 분해하여 하나씩 수입하거나 제3자에게 수입을 부탁하거나 등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 클레임 금액 만큼 감액
부품 분해 하나씩 수입
제 3자에게 수입 부탁.)
방법이 3가지나 있었다.
또 환율에 변동이 생겨 수출자에게 가격 할인을 요구하였고 10% 할인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내 수입자가 겪는 환율 변동 문제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저 비싸서 도저히 수입을 못하겠으니 가격을 깎아 달라고만 말하면 된다.
(* 환율 변동 문제자체를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 그냥 협상 과정에서 딜을 하면서 깎아달라고 하면 된다.)
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사안들의 경우 세관원들은 언제나 당신에게 불리한 해석을 할 것이므로 나중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느니보다는 관세포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발걸음을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맞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무조건 성공시켜야지 라는 마음보단 어떡하면 간편하고 재밌게 가볍게 일할 수 있을까? 꼼수를 부리긴 하지만. 생각 뒤집는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주변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요. 갑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