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할 때 도움 될까 봐 알아둡니다.
그런 식으로 소득금액을 숨기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큰일 나지 않느냐고?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000년 3월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0.2~0.3%, 가장 탈루가 심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을 확률은 0.1%, 과세특례자인 경우는 0.01%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 그리 흔치 않다는 것이다. 탈루 또한, 과세 특례자인 경우 또한.)
탈세가 적발되어도 검찰에 고발되어 혼쭐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세청의 조세범 고발은 지난 90년과 92년 각 1건, 94년 7건, 96년 15건, 97년 17건, 98년 43건에 지나지 않았는데 '탈세한 세금에 벌금까지 거두면 되지, 순악질이 아닌 바에야 개인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며 원수가 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는 생각이 징세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듯 하지만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면 그런 휴머니즘은 사라지는 것 같다.
(* 조세범(세법을 위반한 자)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긴 하지만 세금+벌금 정도만 처벌을 내리고, 그리 다시 재범 방지를 염두하고 말도 안 되게 형량이나 벌금을 때리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정치적 입김. 정치라는 장치가 끼어버리면 그땐 가차 없다는 것인 것 같다.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집게로 들춰보겠지)
2000년 7월, 드디어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해 온 표준소득률 제도와 과세특례제는 폐지되었다.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과 세율(10%)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내게 되었다.
(* 표준소득률 : 회계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정확지 않아서 소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자에 관한 세무 당국이 이용하는 기준율)
(* 과세특례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부과하던 제도, 매출 신고액 2% 세율을 적용했는데 2000년도 7월 폐지되었다.)
(* 태어나서 연봉 4000만 원을 넘겨본 적이 없다. 3500만 원도 넘겨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과세 특례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모르는 사이에 폐지까지 되었다)
(* 간이과세자 : 간이 과세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자.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경우 해당됨)
(* 영세 사업자 = 간이과세자라고 보면 되나)
(* 영세 ; 작고 가늘어 변변하지 못함. 살림이 보잘것없고 몹시 가난함)
(* 에라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
과세특례자를 없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이 새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다음 회에 알아보자.
(* 다음 회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면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보다는 매출이 높은 사람인 건가? 그럼 적게 버는 영세사업자보다는 차등적으로 하기 위해 구분 짓는 건가?라는 생각이 일단 내 생각이다. 정답은 다음 회에 세이노 할아버지가 적어두 셨겠지.)
(* 오래간만에 미수록 기고글을 들춰봤다. 나는 지금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지라 열심히 공부하다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어서 중단됐는데 브런치에서 연재하라고 알림이 뜨는 바람에 30회를 빨리 끝내야 알림이 덜 올까 싶어서 연이어 연재를 한다. 공부는 공유하는 게 제맛인지라 똑똑하진 않아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많은지라 그냥 같이 읽고 알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