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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다 내면 장사하지 못한다(2002)(3)-세이노

장사할 깜냥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by 쏘리
화면 캡처 2025-03-05 005500.png






그 결과 이 제도가 폐지된 2000년 7월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 2%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었다.



(* 2000년 7월까진 연 매출 4,800 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소리다.)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으로 분류되면 아예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다. 장부를 적는 사람만 바보 되고 탈세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탈세의 길을 열어준 과세 특례자 제도? 탈세와 절세는 다르다. 다시 알고 가자.)



10%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일반 사업자들은 2% 부가세를 내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거짓 특례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였기에 그들 역시 매출을 속이고 세금을 탈루하여야 했다. "세금 다 내면 장사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어쨌든 세금은 거두어야 하므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추정과세제도를 실시한다.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 경쟁력이 좋아서 연간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을 더 내야 했지만 그 미만인 사업자는 2%만 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는 사업자에겐 초반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 2%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였지만, 모든 제도는 부작용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2%와 10%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에 진짜 특례자가 아닌 거짓 특례자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다. 하지만 국세청은 또 국세청의 일을 할 뿐이다. 추정(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출처 네이버 사전) 과세제도를 실시한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자영업자들의 탈루 정도를 짐작케 하는 통계가 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년, 전체 자영업자 349만 명의 64.3%인 224만 명이 4인 가족 기준 연간소득 400만 원도 안 되는 면세점 이하라고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간 소득 400만 원도 안 되는 면세점 이하라고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종소세, 더글로리에 "혜정아, 네가 모르는 세금이 있단다."라고 연진이가 그러던가. 나도 실은 종합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다. 평생에 종소세를 낼 일이 있을까?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출처 네이버 사전))



연간 소득 400만 원이면 월 소득이 33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외환위기였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들을 했던 것이다. 또 다른 통계도 있다. 99년 4월, 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61만 명)의 연금신고액은 평균 140만 6천 원으로 복지부 신고권장소득액 208만 9천 원의 67.3%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과세특례를 받던 자영업자(93만 명)의 신고액도 98만 8천 원으로 신고권장소득액 190만 7천 원의 51.8% 수준에 그쳤다.



(* 누군가 탈루한다면, 그 탈루 방법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삽시간에 너도 나도 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 사이에 양심을 지켜 온전히 다 납부하는 자가 바보 머저리 소리를 듣게 된다. 양 팔이 정상이지만, 10명 중 9명이 한 팔이고, 한 명만 양팔이면 양팔을 가진 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참. 뭐라 해야 할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별 것도 아니지,라는 아버지와 어느 상사분의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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