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쉽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 형제자매, 자녀(유치원생도 된다), 친구 등의 이름으로 주주를 분산 등록시키고 아내는 감사, 형제들은 이사로 하여 경영진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빈번하다. 물론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 사업;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 일.(출처: 네이버 사전)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냉철하지 못한 성격에 사람을 잘 끊어내지 못했던 성격에 칼 같지 못했던 성격에 사업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아주 냉철해지고, 칼같이 끊어낼 줄 안다. 그 냉철함과 칼같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에 다 사유가, 이유가 있어서 내 선택을 내린 것이라서 그로 인한 결과도 내 책임이고 내가 해결하거나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 자녀와 가족을 끌어들이게 될까? 나는 아니다. 나는 가족을 믿지 않는다. 가족 최소한의 울타리, 가족 참 따뜻한 단어 같지만 때로는 무심하고, 때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더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가족이기에 그래서 가족운영이나 가족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족끼리 경영다툼을 한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소송을 하네 마네. 결국 돈 때문에 싸운다. 이승에 놀러 왔지만 그렇게들 싸우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혼자서, 혹은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주주나 이사 구성 같은 번거로운 일이 없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기에 수입금액을 감추기도 쉽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세금을 내려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 북 치고 장구 친다는 표현이 마음에 든다. 북만 친다면 장구를 치고 싶어도 북만 치게 될 수도 있고, 장구만 치면 북을 치고 싶어도 북만치게 된다. 실상은 북보다 장구를 더 잘 칠 수도 있고, 장구보다 북을 더 잘 칠 수 있는지는 다 해봐야 아는 법인데 말이다. 번거로운 일 딱 질색이다. 사소한 일은 묵혀두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해줘야 쌓이지 않는 일이지만 번거로운 것과 사소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아무튼, 나는 가족운영은 할 생각이 없고,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출처; 네이버 사전) 부가가치세 중학교 경제 시간에 남자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거치는 유통과정이 많아질수록 부가가치세는 커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교과서에 낙서하고 흥미가 없었다. 경제보단 한국지리에 좀 더 관심 있었던 편이었다. 1977년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가가치세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한다.)
1977년 7월 박정희 정부는 무기산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가세를 도입한다. 제대로 운영만 하면 탈세도 막고 세수도 늘리는 이상적인 세제이지만 반대가 심했기에 정부는 타협안으로 실제 거래액 대신 매출액 규모별로 별도 세율을 정해 과세하는 과세특례제를 도입하게 된다.
(*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자금이 필요하다. 나랏일을 하는데도 재원이 필요하다. 수많은 인력, 인건비, 돌아가는 구조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하다 곧 죽어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업하는 사람은 없다. 다 남들 돈을 끌어다가 사업판을 벌인다. 그러고는 대박 나면 내 업적, 쪽박 차면 어떻게 되는가? 돈은 휘발되고 없다.)
과세특례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제도. 매출 신고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00년 7월에 폐지되었다. - 출처 : 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