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 할 세금, 내지 않아도 세금이 정해져 있는 걸까?
2001-2002년 사이에 작성된 글입니다.
"세금 다 내면 장사하지 못한다."
(*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세금을 기일 내에 바로 내야 한다고 직전 글을 써주셨지만 또 세금을 다 내면 장사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일 내에 꼭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고, 납부자체를 안 해도 되는 세금이 있었다는 걸까?)
(* 중요한 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세는 모양 빠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굴하고, 치졸하다. 탈세보단 절세. 글자는 한 끗차이지만 실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왕이면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에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빠른 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으면 청라 홈플러스에서 애슐리 먹다가 욕처먹는다. 애슐리만 맛있게 먹으며 부를 누리고 싶다면 남한테 빌린 돈은 제때 갚고, 본인이 먹고살만해지면 꼭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아직 그 기점이 오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70년대 과세특례제도로 자영업자 탈루 만연하자
(* 나는 90년대 생으로 70년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과세특례제도는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르면 바로 냅다 공부한다. 탈루 : 밖으로 빼내 새게 함.
탈루 소득 : 소득 신고를 할 때 빼놓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 행정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제도. 매출 신고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00년 7월에 폐지되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자영업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3% 세율로 부과했는데 폐지시켜 탈루가 만연해졌다.)
지난해 7월 과세특례제도 폐지
( * 근데 그 탈루를 다시 거두기 위해 폐지시켰다는 걸까?)
이론적으로 법인체는 여러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납입받아 경영진이 사업을 하는 형태이지만 그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예는 많지 않다. 어느 나라에 세 건 간에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대표자와 그 가족은 혹은 친지들이 주주들인 동시에 경영 참여자들로 시작된다.
(* 결국 무언가를 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 분리가 깔끔해야지 투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의도 상하고 싸움도 나고 뭐 그렇다. 그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건 주주인 동시에 경영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가족운영, 우스갯소리로 아르바이트 구인공고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정멘트처럼 써놨지만 정작 등본 서류를 땠을때 진짜 가족이 아닌데 어찌 가족처럼 할까.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해도 진짜 딸이 아니듯이 말이다.
점점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곳.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밑작업들. 모든 직장인이라면 그러한 과정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느껴봤을 것이다. 나도 느꼈다. 그러니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처럼 꼬드기는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 사이에 나는 어떤 미끼들을 물었을까? 절박해지면 사람이 불안해지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다 동아줄 같지만 그게 썩은 동아줄일지 튼튼한 동아줄일지는 모른다는 것. 나는 썩은 동아줄도, 튼튼한 동아줄도 잡아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 할지라도 아등바등 매달려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판단이 섰으면 빨리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고 빨리 떨어져 버리고 다시 연고도 바르고 그다음 동아줄을 뭐가 있을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동아줄 보단 스스로 셀프로 동아줄이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직접 암벽등반하는 게 제일 튼튼하다 누군가의 도구를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보고 만든 동아줄이 좋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