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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낸 후 물품 구입해야 절세 가능(2002)

세이노 어르신 업데이트 요망! (1)

by 쏘리



이코노미스트 세이노 기고글


(* 내가 네이버에서 구독하고 있는, 뉴스기사들은 꽤나 많다. 하나하나 뜯어볼 때도 있지만 그냥 헤드라인을 대충 쓱 보기도 한다. 모든 글자를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나열해 놓고 보다 보면 어떤 색인지, 어떤 성향인지 보인다. 그래서 좌, 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알아갈 수 있다. 어느 한쪽 면만 보는 건 꽤나 위험하고, 편협해질 수 있다. 그러니 사고를 열어둬라. 시야를 넓혀둬라. 하지만 너무 넓혀도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유튜브영상으로만 보던 집회가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나는 300km가 넘어도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도무지 미디어, 언론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아버려서 그랬다. 그러니, 국정감사 시즌엔 무엇이 언급되는지를 각 언론사 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파악해 둘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저 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공중파 뉴스, 또 공중파만 있던 시절이 아닌 또 사설 채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어디까지 챙겨봐야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까막눈이 되지 않게 챙겨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사람행색을 하며 분칠을 하고 옷을 입고 출퇴근하는지를 알 수 있다.)



*2001-2002년 사이에 작성된 글



(* 뭐든 건 시점이 중요하다. 남겨진 사실들이 어떤 시점, 어떤 기점, 몇 년도에 작성되었는지 그 시기에 그 일이 진짜 있었는지. 옛날이었는지 언제였는지를 날짜를 꼭 살펴봐라. 그래서 무언가 남길 땐 날짜를 꼭 기재해 두는 습관도 필요하다. 그 사유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수치가 진짜였는지도 비교해 보기 위해선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 낸 후 물품 구입해야 절세 가능(2002)



(*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초기 세팅 비용이 들어간다. 무언가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새로운 걸 찾아 쓰기보단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재품들을 고민한 끝에 새로 구입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샀으면 오래 쓸 생각을 해야지 또 새로 살 생각을 하지 좀 말아라.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 물건을 살 줄만 알지 관리할 줄 모르면 돈 낭비다.)



간이과세자, 문방구 영수증 증빙 가능..

연 매출액 2400만 원 이하는 과세 면세



(*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2400만 원 이하는 과세를 면제해준다고 한다. 내 연봉은 2600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나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를 해볼까? 뭐가 돈을 부르는 사업일까? 사람들은 요즘 어디에 지갑을 열고 있나?)



(* 2400만 원 이하는 월 120만 원... 쉽지 않네)



세무서를 평생 피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세청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기획 재정부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세무서; 국세청 산하에서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지방 세무 행정 관청.- 네이버 사전)



(* 관할 세무서 ;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



(* 나는 피할 자신이 없으니,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 총알같이 가야겠다.)



법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기 전에 책상 복사기 컴퓨터 등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건들을 살 때 냈던 부가세를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 왜 사업자 등록 전에 산 물품들은 "사업을 위해 샀음"에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냐면, 사업을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그렇다. 그러니 사업등록 후 구입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 사업을 위해 구입하지 않은 것들까지 사업을 위해 구입한 거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니까. 사업자 등록증 해두고 구입하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되기 이전에 물건을 팔았다가 적발이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 1%(법인으로 등록한다면 2%)의 가산세마저 납부하여야 한다.



(* 이런이런, 사업 등록하지 않고 길거리에 판매했던 분들이 그래서 자릿세 자릿세 하던 깡패들한테 세금을 대신 납부했던 것일까? 사업자 등록증 없이 무언가 물건을 사고파는 행인들이 그렇게 부리나케 짐을 싸서 도망갔던 것일까? 어렸을 때 왜 도망가나 싶었던 사연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게 내 나이 33살이다.)




(*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천안 서부역 쪽엔 나물 파는 할머니만 계셨던 게 아니었다. 고등학생인 나는 중앙도서관에 무슨 특강을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물하나도 없이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고 추운데 왜 안 들어가시냐고, 나물을 다 못 파신거냐며 근데 나물은 보이지 않은데. 내 쌈짓돈 용돈 털어서 들어가라고 사려고 했지만 나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 할머니는 애써 웃으면서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그러곤 내가 20살 초중반이 돼서야 다른 남성에겐 <하고 가라~> 하는 멘트를 듣고는 직감적으로 그게 좋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됐다. 친구와 다문화 관련 봉사를 하고 참여를 했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길인지 모르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뜀박질했던 기억도 있다. 참 몰라도 세상을 너무 몰랐고, 잔인한 영화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실상은 현실에 100분의 1도 아니었단 걸 알아버린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게 33살이다. 그러니 대학생시절 보이스피싱범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삥땅을 치고 싶어도 당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결국 피싱범이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 그때 내가 피싱범한테 던졌던 말은 "그래서 제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님 가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범죄에 연루됐다는 겁니까?" 그때 내 잔고엔 700원뿐이었다.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하니 그 보이싱피싱범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때 나는 진짜 수사관이 전화한 줄 알고 벌벌 떨려서 공책을 펴놓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둘 찰나였는데 통화를 길게 하면 할수록 서로 동문서답만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피싱범들아 실은 나도 답답했다. 내가 뭔 이득을 본 게 있어야 범죄에 연루됐다고 인정이라도 할 거 아니냐. 주변 배경음악도 어쩜 그럴싸한 걸 틀어놔서 한번터면 나는 쇠고랑 차는 줄 알았다. 지금 다시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갖고 놀아준다. 시간 많은 백수가 되어버렸다. 확 씨.)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연간 예산 매출액과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 사업자 등록 전, 즉 장사를 하고 싶다고,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냅따 뛰어드는 게 아니다. 대략적인 예산 매출액, 부가세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사업을 등록해 놓고 예산 매출액과 부가세를 공부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다. 무언가 할 때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부를 하고 뛰어들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 솜사탕처럼. 솜사탕 먹은 지 오래됐다. 이빨 썩는다.)



예상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라면 간이과세자로, 240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면제자로 등록되며, 부가세 납부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어려운 법령, 글자는 깨알 같아선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무언가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제는 그런 용어를 두려워말고 친근하게 생각하고 자주 읽고 자주 봐줘야 한다.


48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24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2400만 원 미만 - 과세면제자



결국 무언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은



각자 위치가 다르기에 주장, 목소리가 달리 나오는 것뿐이다.



1억 이상을 버는 사람과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사람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니.



부과되는 것 또한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간극을 잘 조율해줘야 하는 역할.

그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니, 정부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믿고 맡겨야지~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관리감독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누굴 탓할 수가 없다.



내 탓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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