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어르신 업데이트 요망(3)
예를 들어 당신이 원료를 1만 원에 사게 되면 그 원료를 파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당신에게 받아야 하고,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지불하는 돈은 1만 1천 원이 된다.
(* 최근 청라 홈플러스 구입 영수증을 살펴보니, *표시 상품은 부가세 면세품목입니다. 라는 멘트가 적혀있다. 부가세 품목과 부가 면세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세우유에서 만든 <더클래식우유>를 요즘 구입하고 있다. 소와 나무회사에서 만든 우유도 구입했다. 두 우유가 다른 우유에 비해 저렴하기에 구입했는데 <더클래식우유>는 부가세 면세품목이라고 한다. 계란도 1등급특란을 샀는데 이 품목 또한 부가세 면세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부가세 원리라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10%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가세는 누가 지불하는 것인가? 나라에서 받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당신이 소비자에게 1만 2천 원에 판매하였다면 10%의 부가세를 덧붙여 모두 1만 3천 2백원 을 받아야 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것은 생산비에 대한 부가로, 추가된 가치들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1천 2백 원에서 처음 원료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 1천 원을 공제한 2백원을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 국세청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기획 재정부 소속, 내국세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본다.)- 출처 네이버 사전
(* 세무서 ; 국세청 산하에서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지방 세무 행정 관청이다.) - 출처 네이버 사전
(* 각 중앙 행정기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나는 경찰과 소통해야할 떈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경찰서-파출소-지구대 어떤 조직도로 구성되어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입사 후 항상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고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했었다. 그래야 호칭이나 보고 체계를 알 수 있으니 말이다.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엔 시,군,구 사이트에 검색 기능이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상을 다 드러내고 하는 일이니 위험한 경우도 많고 뭐 그렇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에 개인 번호를 이중주차가 아닌 이상에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직도에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건 조직 운영마다 방식이 다 다르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해서 게시하지 않기도 한다. 한창 개인 번호를 기재해서 발생되는 범죄 상황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예방하고자 다른 간이 휴대폰 번호를 둔다고도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귀찮아서 그냥 두지 않았다. 가끔 필요할 때 그냥 식당 가게 명함에 자필로 쓴 번호를 올려두기도 했다.)
결국 물건이 생산되어 판매되는 단계마다 붙은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주체는 최종 소비자다. 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부가세는 소비세나 다름없으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부가세 대신 소비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부가세 = 소비세, 미국은 소비세 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소비세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세는 재화 및 화폐의 지출 사실을 포착하여 소비자에게 직, 간접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한다. 서비스 이용, 물품 소비 대가로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이 치르는 국세.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라 한다. 세금. 참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매력적인 돈이다. 세금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은가.
부가세 대신 소비세로 진행하면 일처리가 좀 더 간단해지는 건가? 왜 우리는 부가세이고 미국은 소비세로 진행할까? 나라마다 운영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기에 우리는 소비세가 아닌 부가세로 운영중이겠지 싶다. 어차피 내는 돈은 동일하다면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것이나, 나라에 따로 다시 납부하는 것이나. 일 처리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그 수고로움을 누가 하느냐 차이려나.)
부가세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의무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를 적어야 한다는 기장의무를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일반과세자이며 그 의무들을 면제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다.
(* 부가세 제도 = 세금계산서 = 발행 수취 증명 = 장부를 적는 것 = 기장의무 =
일반 과세자 (4800만원 이상)
그 의무를 면제 받는 간이과세자(4800~2400) 사업장)
과세면제자(2400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