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알아보자.
하지만 구입자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 세금 10%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투철한 납세자가 되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소비자들은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는 판매자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은 다르다.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찌됐든 납부한다고 하면 부가세와 소비세 둘 중에 소비자가 추구하는 방식은 소비세에 더 가까운 걸까?)
이것은 부가세가 보통 20% 수준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스웨덴이나 덴마크는 무려 25%에 달한다)
(* 유럽; 대륙 중 하나로 우랄산맥과 캅카스산맥, 우랄강, 카스피해, 흑해와 에게해의 물길을 분수령으로하여 아시아와 구분한 지역을 일컫는다. 약 47개국이 있다. 16c-20c까지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많은 부분은 통제하였다. - 위키백과)
나 자신도 유럽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출국 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라는 그런 가게보다는 '자기들이 적당히 처리하는' 그런 곳을 더 선호한다. 이런 가게는 전 세계 어디나 있다.
(* 왜 부가세를 환급받으라 할까? 20%~25% 너무 많은 금액을 냈기 때문인가? 환급 기준은 또 뭘까? 적당히 처리하는 곳은 부가세를 덜 때리는 곳인가?)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원료 구입 시 부가세를 냈다면 결국 판매자의 경쟁력만 떨어지는 셈이 되므로 결국 원료 구입 시부터 부가세를 내지 않는 무자료 거래의 유혹을 받게 된다. 결국 원료를 구입할 때나 판매 할 때나 장부에 기록하지도 못한다.
(* 판매자 입장에선 원료를 구입하는 순간 부가세가 붙어 값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원료 구입부터 무자료 거래의 유혹을 받게 된다. 즉, 의무기록을 피하고 싶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의 매출 그 이상을 벌기 위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지 간이과세자 매출을 바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다.)
(* 매출액이 높아도 그것을 순수 고지하는 순수 있는대로 기록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러니 산출근거와 제품의 각 물품들의 가격비교가 중요하다.)
이런 무자료 상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로부터 뻔뻔스럽게도 부가세를 받아 내는 판매자들도 있는데 이때 그 부가세는 슬그머니 판매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최종소비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 뻔뻔하게 본인은 부가세를 내지않고 소비자에겐 부가세를 받아내는 사업장들이 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또한 정확치 않을 확률이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