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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리지아 May 14. 2023

직장인 투잡, 계획이라면?

일주일 내내 일만 합니다ㅣ돈도 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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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직업종사자’ 신조어로 투잡스(two jobs)지만 줄여서 ‘투잡’이라고 많이 쓰인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 '평범한 사람도 성공하는 전략'과 같이 귀를 번뜩이게 하는 문구들도 넘쳐나지 않는가. 나 역시 그 문구들에 솔깃해 '투잡'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나와 딱 맞는 투잡을 찾아 쏠쏠한 부수입을 꿈꾸는 분! 내 눈에 띄었던 문구였다. 그랬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쏠쏠한 부수입을 창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뤄봤다. 나는 직업이 두 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사회 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그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한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평안한 죽음을 마중하는 장례도우미로서 근무한다. 평일에는 일일 8시간, 주말에는 일일 13시간. 이렇게 나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일벌레가 되었다.



힘들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가? 맞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투잡을 처음 시작했을 시기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강하게 느꼈고 말이다. 해외여행에서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봤는가? 투잡의 길에 이제 막 발은 들였던 새내기시절, 나는 망가진 생체시계를 손목에 찬 채 매일같이 쏟아지는 졸음, 신체적인 통증과 싸워내야 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 모든 시간 내 몸은 잠을 필요로 했고 쉼을 쫒으려고만 했다. 일상이 평범하고,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내야만 하는 현재 내 모습을 직시했을 때는 이 역경이 못내 서글프고, 매 순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했다. 눈물이 나기도 했고 말이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싶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도전해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잡을 계획하고 이를 직접 실행으로 옳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사람들은 괜한 생각으로 투잡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가정 내에서든 관계 안에서든 개인적으로든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삶. 그 삶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기 위한 발버둥, 고군분투. 그것 때문일 것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리게 되는 것이 투잡일 것이란 말이다. 그래서 응원한다. 


지금 내가 금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서 있다면. 주변의 시선이나, 이야기, 나만 힘든 것만 같은 내 인생 설계 자체를 자책하지 말고, 우선 노력부터 해보자.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원활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결국에는 올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멈춤 앞에서 힘겨워하지 말고, 우선 도전부터 해보자. 


<직장인, 투잡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중직업종사자! 직장인의 투잡이 가능한가? 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근로자의 투잡은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즉.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 규정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존재한다(서울행정법원 2001.01.24. 선고. 2001구 7456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으며 그 계약상의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와 성실의무를, 사용자의 경우 임금지급의무와 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투잡(겸업, 겸직)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성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즉, 겸직(=투잡)은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다하는 선에서!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중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출근 전, 퇴근 후, 또는 주말 등등 언제든지 투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투잡을 통해서 생체리듬의 흔들림과 심신의 고통을 얻기도 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와 평범했던 직장생활의 소중함을 배웠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삶,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내 인생을 지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노련함과 자신감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 뭐가 됐든 투잡의 경험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내 삶을 활력 있게 바꿔놓았고, 매월 80만 원~100만 원의 부수입원은 내 삶은 조금 더 윤택하게 바꿔주었다. 물론,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하는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좋겠냐만은.


지금 내 앞에 선택의 길이 하나라면,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나 자신이다. 


세상의 모든 근로자, 노동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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