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요건 1. 30년을 찾아라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까?
재건축시장에서 호박을 구축, 수박을 신축 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다.
재건축이 된 아파트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 반대로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재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나는 우리집이 충분히 오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정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정하여 두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재건축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 재건축을 풀어 쓴 말이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같은 도시의 주변환경을 뜻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는 뜻이다. 즉 도로나 가스 수도는 잘 되어있는데 아파트가 노후하고 불량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일이라고 조금 풀어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지칭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하고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되겠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낡고 오래되면 노후, 불량의 칭호를 얻을 수 있는가? 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를 예로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다.) 에서 '노후 , 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1986년이후에 준공된 아파트(5층이상 건축물) 면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1981년 이전~1985년 건축된 아파트는 20년에서 28년 정도로 정하는데 준공연도를 따지면 현재 이미 30년에 달하였으므로 큰 구분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여 생략한다.)
즉 아파트의 나이가 30년을 넘게 먹었으면 기본의 기본자격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준공연도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세움터'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고 표제부를 발급받거나, 해당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보면 된다. 이도저도 번거로우면 요새는 00아파트를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디스코 같은 부동산 관련 어플/사이트에서 조회하면 준공연도가 표시되므로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어진지 30년이 넘거나 20년+@인 아파트는 '재건축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라는 식으로도 소개되기도 한다.
자 그럼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이 가능할까? 그건 또 아니니까 다음 내용에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