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간 지원받는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나 같은 작은 가게에도 산재보험이 필요할까?”
서울시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답한다.
영세 소상공인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생존이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더 이상 ‘대기업이나 공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 카페, 세탁소, 식당, 미용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서울특별시는 2025년,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30~50%를 환급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사업명: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
(2).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3). 사업기간: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4). 지원규모: 약 27억 5천만 원
(5). 지원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6).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1회 신청으로 연속 수혜, 매년 재신청 불필요)
(7). 지원내용: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 환급 지원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2025년 6월 이후 납 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3).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가입 확인 가능
(4).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1).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2). 근로자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3).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선착순 마감)
(4).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간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월 산재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서울시가 30,000~50,000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절감된 보험료는 결국 가게 운영비 절감과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진다.
즉,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안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12월 31일(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오프라인 신청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정지점 방문
(2). 신청 전 필수 조건:
- 반드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선가입해야 한다.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서울시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는 공통 서류와 소상공인 확인 서류로 구분된다.
(1). 공통 서류
-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계좌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 사업체의 실체 확인
- 통장사본 — 환급금 지급 계좌 확인
(2). 소상공인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내)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3).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전산 연동으로 자동 확인되며, 필요시 스캔본 또는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1).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가능, 매년 재신청 불필요
(2).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3).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5).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시 지원 중단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출퇴근 중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며, 서울시는 그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형태로 제도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총 8종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단순한 치료비를 넘어, 재활·보상·유족 지원까지 포함된다.
(1). 요양급여: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를 지원받는다.
(2). 휴업급여: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을 수 있다.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 이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된다.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4). 간병급여: 요양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5). 유족급여: 업무 중 사망 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된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2년 이상 지속해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며 생활비를 지원한다.
(7).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용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직업생활급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재취업 교육, 직업적응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기준, 1등급은 월 2,404,633원, 12등급은 월 7,851,515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1등급 가입자가 5일간 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했다면, 평균임금 80,240원의 70%인 56,168원이 하루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이를 5일간 받게 된다.
서울시의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덜어주는 정책이 아니다.
그건 “작은 사업장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선언이다.
일하는 사람의 몸이 곧 가게의 자산이고, 그 안전이 곧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고가 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제도는 재난 이후가 아닌, 재난 이전을 준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무너질 위험을 줄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지형 안전망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포용적 경제복지의 시작”이다.
소상공인의 안전은 곧 도시의 건강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제’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만든 이 제도가 모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작은 가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만들어낸 진짜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