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완벽 정리

최대 5년간 지원받는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1. 시작하며


“나 같은 작은 가게에도 산재보험이 필요할까?”
서울시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답한다.

영세 소상공인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생존이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더 이상 ‘대기업이나 공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 카페, 세탁소, 식당, 미용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서울특별시는 2025년,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30~50%를 환급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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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

(2).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3). 사업기간: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4). 지원규모: 약 27억 5천만 원

(5). 지원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6).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1회 신청으로 연속 수혜, 매년 재신청 불필요)

(7). 지원내용: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 환급 지원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2025년 6월 이후 납 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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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세부 요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3).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가입 확인 가능
(4).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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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2). 근로자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3).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선착순 마감)

(4).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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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내용 “보험료의 절반, 서울시가 함께 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간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월 산재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서울시가 30,000~50,000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절감된 보험료는 결국 가게 운영비 절감과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진다.

즉,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안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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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12월 31일(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오프라인 신청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정지점 방문

(2). 신청 전 필수 조건:
- 반드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선가입해야 한다.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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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 서류


서울시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는 공통 서류와 소상공인 확인 서류로 구분된다.


(1). 공통 서류

-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계좌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 사업체의 실체 확인

- 통장사본 — 환급금 지급 계좌 확인

(2). 소상공인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내)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3).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전산 연동으로 자동 확인되며, 필요시 스캔본 또는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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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1).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가능, 매년 재신청 불필요

(2).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3).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5).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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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출퇴근 중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며, 서울시는 그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형태로 제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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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 급여 종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총 8종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단순한 치료비를 넘어, 재활·보상·유족 지원까지 포함된다.


(1). 요양급여: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를 지원받는다.

(2). 휴업급여: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을 수 있다.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 이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된다.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4). 간병급여: 요양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5). 유족급여: 업무 중 사망 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된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2년 이상 지속해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며 생활비를 지원한다.

(7).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용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직업생활급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재취업 교육, 직업적응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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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료 기준보수 등급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기준, 1등급은 월 2,404,633원, 12등급은 월 7,851,515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1등급 가입자가 5일간 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했다면, 평균임금 80,240원의 70%인 56,168원이 하루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이를 5일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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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의 의미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다.”


서울시의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덜어주는 정책이 아니다.

그건 “작은 사업장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선언이다.
일하는 사람의 몸이 곧 가게의 자산이고, 그 안전이 곧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고가 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제도는 재난 이후가 아닌, 재난 이전을 준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무너질 위험을 줄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지형 안전망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포용적 경제복지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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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맺음말


소상공인의 안전은 곧 도시의 건강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제’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만든 이 제도가 모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작은 가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만들어낸 진짜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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