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양리 전주영이장이 들려주는
태양광발전소 이야기

여주 구양리 마을주민들이 위기에서 찾은 희망

1. 마을 소유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나?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자칫하면 농업과 농촌이 파멸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촌의 파멸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고 기어이 방법을 찾아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왜 농촌이 파멸될 정도로 위험할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의 50% 이상을 태양광발전으로 해야 하고 필요한 태양광발전 설비가 350~450GW로 추산되는데 현재로서는 70~80%가 농지로 밀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의 고령화된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없고 결국 외부 자본에 의해 농촌주민들이 농지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농산물 수입 개방 때문에 지금도 농촌 소멸의 위기가 심각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촌 파멸입니다.


농촌 소멸의 위기, 파멸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하나, 농촌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농촌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깊은 고민 속에서 찾은 방안이 마을 단위 태양광발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최재관 이사장이 산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2021년 12월 마을 단위 햇빛 두레 발전 사업을 기어코 만들었고 그 사업의 공모에 마을총회의 결의로 참여하고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을 주민이 주인인 구양리 태양광발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자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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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운영 현황은?


1) 마을 태양광발전소 현황

총 부지 면적은 3,500평으로 창고 지붕이 240평, 주차장 부지가 111평, 체육부지 470평, 농지 2,700평입니다.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나눠 있고 총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10% 정책자금융자 90%(5년 거치 10년 상환. 1.75%)이며, REC 추가가중치가 0.2입니다. 자부담 · 원금 · 이자 · 관리 운영비 · 인버터 교체비 · 보험료 등 모든 경비를 뺀 20년간 월평균 예상 순수익이 1천만 원입니다.


2) 구양리 태양광발전소의 특징

구양리 태양광발전소의 첫 번째 특징은 부지와 출자금 모두 100% 마을 자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을총회의 결정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산자부 햇빛 두레 발전 사업을 공모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성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마을 주민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모두 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여 마을 주민 간 유대감이 높아지고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태양광발전 수익으로 누리는 행복

image.png ① 마을 사무장 채용과 마을 무료 미니버스 운행
image.png ② 마을 무료 식당과 하우스 탁구장 운영
image.png ③ 추석맞이 노래자랑과 설맞이 윷놀이 마을 행사
image.png ④ 초복 맞이 경로회 외식과 말복 맞이 주민 외식
image.png ⑤ 백중맞이 마을 음악 축제와 주민 단합 여행
image.png ⑥ '김용임·에녹 콘서트'와 '심수봉 콘서트' 경로회 무료 문화관람


3.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 사례


1)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과정

주민 다수가 고령화되어 있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을 텐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했냐? 견학 온 많은 사람이 궁금하다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도 다른 지역 주민들과 똑같이 태양광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전자파 걱정, 난반사 걱정, 환경오염 걱정, 20년 뒤 폐패널 처리 걱정, 수익성 걱정 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임원 회의와 마을총회에 여주시 에너지 자립팀장과 한국형 FIT 100㎾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이웃 마을 주민을 초빙하여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몇 차례의 교육으로 주민 100%를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다수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총회의 결정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햇빛 두레 시범사업에 공모하게 되었고 오늘의 구양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행정에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사업이었던 점이 주민설득에 있어 중요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 태양광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로 우선 쓰게 된 과정

견학 오신 분 중에 우리 마을이 월 1천만 원의 태양광발전 순수익을 마을 복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을 복지로 사용할 것인가?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마을 주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외부 자본이 갖느냐 마을 주민이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쓰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든 마을 주민들이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기 전에 마을 복지에 우선 사용한 우리 마을의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것도 주요 임원들과 의논해 봤는데 가구당 월 돌아갈 몫이 크지 않고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년에 마을 무료 식당, 하우스 탁구장 운영 등 마을 복지로 1억 1천만 원을 사용해 보니, 주민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장년회, 부녀회, 경로회 등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마을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이주민들이 참여가 높아지는 등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서 마을 복지로 우선 사용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가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면 그때는 주민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마을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주민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의식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득까지 나눈다면 갈등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이주민과 원주민 간 거리 좁히기

견학 오시는 분 중에 행정 일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을에 수익이 생기면 주민들이 오히려 싸우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업을 주기가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농촌지역 소멸의 문제 농촌주민의 생사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인지 소소한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문제니 까요.

또한 주민 간의 갈등 문제는 농촌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각자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집단을 이뤄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부터 발생한 사회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단을 이루는 순간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과 조례와 정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 자산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로 생기는 주민 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정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마을 정관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만들지 못하게 표준 정관례를 지자체나 행안부 차원에서 만들어 마을의 공유자산 관리와 사용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와 주민의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 향후 계획


우리는 마을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아닌 마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희망과 많은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각 가정의 지붕과 택지에 태양광 발전을 추가 설치해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도 올리고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꿈입니다.

현재 3㎾로 제한된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을 30㎾로 높이고 심야 전기보일러를 한낮 전기보일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마을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농촌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주거비용과 소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지원해 주면 계통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속도로 방음벽과 사면을 빌려 태양광발전을 추가로 설치해서 마을 복지도 더 늘리고 주민 기본소득으로도 나누는 꿈입니다.

우리 마을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소음피해와 자산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아무런 보상도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나라에서 설치하고 설치한 방음벽과 사면을 빌려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설치하면 각 1㎿씩 총 2㎿ 넘게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수익을 활용해서 복지도 늘리고 주민 기본소득으로 나눠서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꿈입니다.


셋째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으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고 청년 농업인과 전업농업인의 안정적 수익을 마련하는 꿈입니다.

현재 농지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은 거의 전부 영농형이 아니라 농촌형으로 농지를 100% 전용하고 훼손합니다. 이것은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의 형태는 농촌형은 금지되고 영농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마을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열어주면 농업인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부재지주가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게 될 것이고 고령 농업인의 명의를 빌려 외부 자본이 설치하는 편법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농형 태양광발전도 농어촌공사 비축 농지를 마을에서 빌려 우선 설치하고 마을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은 200㎾ 전업농은 100㎾로 제한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편법도 막고 마을은 추가 수익으로 복지와 주민 기본소득을 나누면서 마을에 소속된 청년 농업인과 전업농의 안정적 수익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 트랙터와 전기 이앙기 전기 콤바인을 마을에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는 공동 전기 농기계를 이용해 공동농사를 지으면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으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여 제값도 받고 탄소배출권 판매로 부가적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을 단위 전기 농기계 지원 정책이 있어야 농기계 회사들이 전기 농기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비싼 농기계를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도 높이고 협동 의식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제도적 정책적 필요 사항


마을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는 행정리 마을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항에는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되어 있고 시·군의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이장·통장·반장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행정리의 마을회는 법인이 아닌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 마을의 자산(마을회관 등)의 소유와 관리는 민법의 사단법인 관리 규정을 준용합니다.


농촌의 행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행정단위이며 마을회는 주민자치의 최소 단위입니다. 마을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직접 선출되고 읍·면·동장의 임명을 받습니다. 농촌 마을은 옛날부터 마을의 자산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계지역 주민 지원사업, 체험 마을 사업, 송전탑·축산분뇨처리장·화장장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도 마을 단위로 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마을회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마을 자산에 대한 공적인 관리 규정이 서 있지 않아 각종 지원사업과 보상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주민의 구성은 늘 변하게 됩니다. 이사를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모든 자산은 현재에 살고 있는 주민 것만이 아니고 미래에 살 주민 것이기도 합니다.


마을회를 공적 기구로 규정하고 마을의 모든 자산을 공적인 자산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현재와 미래의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신규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마을회와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에 공모한 산자부 햇빛 두레 사업은 마을회가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 참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회와 협동조합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마을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커다란 장점으로 본 것은 마을회 방식이지 협동조합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은 자부담, 출자금, 부지 등 모든 걸 마을 자산으로, 마을총회의 결정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는 마을 주민 모두를 담을 수 없습니다. 수익을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해 쓰는 것도 주민 전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을회가 수익 사용과 의사결정의 주체이고 협동조합은 마을회 산하의 실행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관계 규정을 마을회 정관과 협동조합 정관에 담아내지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협동조합을 마을회 산하의 실행 조직으로 규정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가 수익 사용과 의사결정의 주체이고 협동조합이 마을회 산하의 실행 조직이라면 굳이 영리법인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양광발전 수익을 조합원에게만 배당할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 전체의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으로 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이 수익 사용 문제나 세무 문제나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에서 추진되어 소멸의 위기가 회생의 행복으로 바뀌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요일엔마프'

전주영 여주 구양리(괭이마을)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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