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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단 Jun 29. 2024

법이 늙었다 35

복지의 기본 - 근로제도 1

   - 복지의 기본 - 근로제도 1

 이제 근로제도에 관한 희망사항들을 이야기해 보자.

 근로자와 고용주의 입장이 상반되어,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고용주들은 고용주들대로 제각각 바라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냥 근로자를 위하는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제 때 급료를 받지 못한 근로자나 알바의 경우, 나라에서 그 급료를 미리 제공한 후, 나라가 고용주에게 대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당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나 알바들이 급료를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 나라가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아내는 일에 열중하는 만큼, 그들에게 제때 받지 못한 정당한 급료를 미리 제공하고, 이를 업주에게 대신 구상하는 일에도 열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서 나아가 정직근로자의 안정된 지위뿐 아니라, 알바나 임시근로자, 가수, 연기자 같은 예술인, 농부나 어민 등의 불안정한 지위도 나라가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취업과 급료제공, 보험금 관리와 입사, 퇴직을 함께 관리하면서, 그들의 기본적 사회지위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안정되고 검증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안정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필요할 때 잠시 쓰고 아무 때나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사업주들의 눈에 들려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없어지고, 사업주와 정직원들의 임시직원에 대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알바들도 안정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업주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밝고 긍정적인 척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사업주들이 원하는 밝고 긍정적인 성품이라는 것이,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꾹 참고 억누르거나, 그 불합리함을 전혀 못 느끼고 늘 미소 짓는 저능아들의 모습임을, 직장에서 쫓겨난 후에나 깨닫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이 사람 말고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조금만 맘에 들지 않으면 즉시 퇴직시켜도 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 임시근로자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니, 미국의 근로환경에 대해 좀 생각해 보자.

 미국에서는 굳이 임시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아무 때나 퇴직시킬 수 있고, 근로자도 원치 않는 직장에 굳이 얽매어 있을 필요 없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당연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이 지나치게 자유로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사업주 측에서는 필요할 때 근로자를 얻을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근로자 측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늘 접해있는, 서로가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

 자유와 안정은 이처럼 상반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용주들은 성실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불편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직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본다.


 근로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여 자신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불편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제안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업주에게도 빠르고 안정된 발전을 이룰 좋은 사업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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