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기본 - 근로제도 2
- 복지의 기본 - 근로제도 2
근로자들 간의 상하위계관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근로자들의 월급 수준은 공평하게 유지하되, 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그 공로에 따른 주식분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나 업체의 성장에 공로가 큰 근로자에게 자동적으로 더 많은 배당액이 할당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남의 회사가 아닌,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그 수익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자신의 회사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로자들 간에, 일하는 사람과 결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나뉘는 현 체제는 좋은 체제가 아닌 것 같다.
모두가 일하고, 함께 결정하며, 각자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노력 하에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분위기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는 놀면서 남이 해놓은 일의 공로를 가로챌 궁리만 하고,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 번득이는 창의력으로 노력해도 인정도 못 받는 분위기에서는, 회사도 개인도 성장할 수 없다.
나이 먹고 경력이 쌓인다는 것은, 일 안 해도 월급 오르고 편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경험으로 더 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이와 경력에 의한 일방적인 기득권은 사라지고, 능력과 노력에 의한 성과만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현시대에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계층이 있고, 국가 간에도 경제적 정치적 차이가 있지만, 정치경제와 국민복지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발전으로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제체제와 국민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만족도가 중요한데, 근로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루어야,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이루고, 사회복지도 안정되는 선진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는, 주 2~3일 근무제나 일 10~12시간 근무제나 일 2교대, 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조건과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엄격히 정해두고, 이들 근로조건 중에서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근무지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형태의 근로조건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개인적인 여유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고, 그 여유 시간에 학업이나 여행, 취미생활을 하거나, 개인 취향의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금융기관, 각종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을 2부제나 3부제로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종의 수를 늘리지 않고도, 취업의 기회를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취업률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병원 등이 그 근무형태를 2~3교대제로 바꾼다면, 취업의 기회가 늘어날 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대로 이용하는 편리함도 갖추게 될 것이다.
물론 이에는 근로자들이 선택한 근무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나라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계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결혼해서 아기를 가진 부부들이 2~3일 교차근무를 하여, 현재처럼 보육시설이나 친척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부부가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볼 수 있어 편리할 것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보육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여성들에게만 주어지거나, 부부에게 교대로 주어지고 있는 임신·출산 유급휴가도, 부부에게 함께 주어지도록 하여, 만삭인 처를 돌보거나 출산하여 몸이 불편한 처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남편들이 돕도록 하여, 부부가 아이를 낳고 돌보는 일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 돕는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