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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단 Jul 13. 2024

법이 늙었다 39

- 복지의 기본 - 복지의 재원 마련

   - 복지의 기본 - 복지의 재원 마련


 지금부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감이나 반발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차피 이 공간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공간이고, 이런 종류의 의견도 있음을 내비치는 곳이며,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이 당장 바뀔 것도 아니므로, 그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다.


 복지의 재원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바로 상속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라 안의 모든 국민은 죽으면, 그 유산을 '나라'가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누구든지 원할 때 나라에서 집을 제공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재력이 나라에 생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국민들이 언제든 자유로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이 나라에서 평생 살아온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나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세금 및 나라의 수익장부를 언제든 열람하고 감시하고 그 잘잘못을 고발 및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증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는 유언을 통한 상속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 모두 현재처럼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상속제도가, 몇몇의 힘센 개인의 배만 불려주게 될지 아님 모두의 배를 불려주게 될지 모르는 체제의 안정화 단계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인식이 바뀌고 체제가 안정되어, 국가상속제도가 다수를 위해 좋은 제도로 발전해 가더라도, 국가의 정치체제가 일순간에 일개 개인에 의한 독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한은, 개인의 자유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국고에 풍부한 재원을 채워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교재단의 국고예속이 있다.

 종교가 국교인 덕에 그 종교헌금의 운용이 나라의 관리를 받는 많은 외국과는 달리, 종교가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는, 헌금 형태의 엄청난 재원이, 세금 한 푼 없이 개인들의 손아귀에서 떠돌고 있다.

 만일 법을 바꾸어 그 엄청난 종교재단을 국고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면, 이 나라는 아마도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종교는 자유이되, 그 재단은 나라에서 관리하고, 그 종교를 이끄는 우두머리들도 나라의 인정과 허가를 받도록 하여 종교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종 사이비 종교나 종교비리도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나 종교를 만들고, 아무나 헌금 형태의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종교체계는 비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어떤 종교의 형태도, 나라가 감독하고 그 재원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생활보조를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원치 않는 종교를 택하고 원치 않는 종교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종교교육은 본인이 그 종교에 흥미를 가지고 원할 때에만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교헌금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부금이나 헌금, 복권기금, 카지노 등의 도박자금을 나라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일은, 사회구성원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협조와 공조도 공고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그에서 사회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에, 공명정대함은 무엇보다도 복지체계의 근본을 이루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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