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주단 Jul 07. 2024

법이 늙었다 38

복지의 기본 - 각종 제도에 대하여

   - 복지의 기본 - 각종 제도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연금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기본연금이 제공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듦으로 인한 노령연금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세금 낼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많아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먹고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애만 많이 낳으면 과연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일하고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이 놀고먹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벌어 먹고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고 노인들이 연금도 받고 일해서 돈도 번다면, 그 역시 젊은이들에게는 차별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노령연금수령자가 돈을 벌고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안 나온다면, 그 역시 힘들게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과의 차별상황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기 전까지는 스스로 일해서 벌어 먹고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거나 하는 한은, 노인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건강도 유지되고, 열심히 살아갈 의욕도 생길 것이다.


 반면에 아프고 병든 환자들에게는 나라에서 완벽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프면 병원신세를 져야 한다.

 병원방문이나 입원에 드는 돈을 100%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프고 병들어도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픈 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의료보험체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현재 한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예방단계에서만 기본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그럴듯할 뿐, 막상 병에 걸리고 나면, 병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차라리 예방차원의 건강검진을 일부 줄이거나 없애더라도, 아픈 사람들의 부담은 사회가 공동으로 완전책임을 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의료보험은, 얼마간 보험금의 부담이 커지더라도, 모든 의료부담을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하는 사람들의 건강검진과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뿐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비나 노인들의 요양비까지도 나라에서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에 더하여, 원하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일정한 시기 이후에는,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치료와 교정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것이 값비싸고 불완전한 개인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완전하게 보장하는 보험을 통해서이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백세시대에 미용성형이나 치아치료는 이제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추가보험은 원하는 언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일정기간 납부 후에는 언제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며, 년간 받을 수 있는 치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이면 좋을 것이다.


 안정된 주거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주거공간의 제공일 것이다.

 나라에서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무보증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작가의 이전글 법이 늙었다 37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