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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중배 Apr 02. 2022

“‘신문’이라고 ‘다 같은 신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이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잡지, 라디오와 TV, 뉴스통신과 같은 ‘언론매체’를 발행하는 ‘언론사업’을 하려면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언론에 관한 법률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률에는 언론기관의 설립, 언론매체 등록과 창간 및 발행, 언론기관 대표와 언론매체 발행인의 자격과 제척사항, 언론매체별 의무 발행 횟수, 언론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 투자 금지, 언론인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의 꼼꼼한 관리를 받는 ‘언론기관’과 ‘언론매체’들

만일 이 법률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점이 발생하거나 발견이 되면 정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해당 언론매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라는 것이 종이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매체를 발행하는 언론기관의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시사항 불이행’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단순히(?) 언론기관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 치고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언론기관의 설립이나 언론매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정해놓고 지키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자유의 나라’요 ‘언론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언론기관’을 거의 국영(國營)으로 운영하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는 ‘언론기관’과 ‘언론매체’, 그리고 ‘언론인’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 국민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언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 신문부터 보고, TV를 틀어서 뉴스부터 보는 것처럼 언론이 내보내는 ‘뉴스’에 파묻혀 살면서도 ‘언론기관’과 ‘언론매체’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없으면 ‘언론’이 아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신문’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문 중에는 ‘발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정부기관지) ▲공기업,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신문(공기업, 공공기관의 기관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투자한 신문(정부투자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지방자치단체 홍보용 신문)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정당의 선전지) ▲협회나 노동조합 같은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단체 홍보지) ▲기업이 발행하는 신문(기업 홍보지) ▲앞에서 말한 어느 곳에 속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신문(독립 신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독립 신문’ 이외에는 ‘언론매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편향됐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곳에 예속이 돼 있거나, 특정한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신문’은 ‘언론’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인 동시에 ‘언론의 7대 절대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공평성, 자율성, 균형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립 신문’를 제외한 신문들은 비록 신문의 형태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미디어)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진짜 언론(Real Press)’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정부와 언론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 백악관이 세계의 모든 언론매체에 오픈돼 있는 ‘백악관 프레스룸(기자실)’에 출입할 수 있는 ‘언론매체’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을 한 중국의 ‘인민일보’의 등록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기관지, 선전지(宣傳紙), 홍보지(弘報紙)일 뿐, ‘언론’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콘셉트는 세계의 조명업계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각 나라에서 발행되는 조명 관련 정기간행물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국제조명전시회를 주최하는 메쎄 프랑크푸르트나 밀라노국제조명전시회를 주최하는 코스밋(Cosmit), 홍콩국제조명전시회를 주최하는 홍콩무역발전국(HKTDC) 같은 ‘메이저 조명전시회 주최사’들이 조명 분야에서는 오직 ‘한국조명신문’만을 한국의 ‘VIP 저널리스트 매체’로 초청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글 : 김중배 [한국조명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조명평론가. 


# 이 글은 [한국조명신문] 2019년 4월 1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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