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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하는 지니 Nov 30. 2022

어라 금리가 올랐네! 내 예금 갈아타야지~

정기예금, 연수익률, 기회비용

손님들 방문이 부~쩍 늘었다.

전화문의도 확 늘었다.

아침부터 퇴근까지 분주하다.

매일매일의 금리변동으로 손님들의 눈치작전이 계속된다...


그 중에 고민되는 것들이 이런것들이다.

작년초 금리 2%초반 금리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만기 3~4개월 되기전 이걸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첫번째다.

두번째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문의. 가만보니 저금리 비과세란 것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것 같다. 왠지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지는게 요즘이어서 해지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인 것.

세번째로 세금절약을 위해 넣어두었던 연금저축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그리고 비과세(혹은 분리과세) 효과가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내의 운용 상품들에 대한 문의다.


결국 모든것이 짧은시간에 급격하게 오른 금리를 보고, 빨리 저금리 상품들을 모두 바꿔버려야할 것 같은 생각이든다.

자, 여기서 꼭 한가지 체크해야 할 곳은 내가 중도해지 함으로써 손실되는 기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점!이다


주위분들과 얘기 나누다 본인만 가만히 있는것 같아서 왔다는  손님들.

무작정 중도해지 후 재연장 요청손님이 늘었는데, 이미 흘러간 몇개월 기간을 감안하면 무작정 해지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 않다는것이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같은 상품들도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 금리 높은걸 갈아타는 것은 옳은 생각이나, 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이거나 한다면 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지하는 시점에 과표가 한번에 나와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비과세 1억한도만 남아 있는 시점이라 매우 귀한 상품일 수도 있어서다.


한편 , IRP나 ISA 안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경우는 중도해지이율이  덜 불리하게 적용되니 적극 따져볼 필요는 있다.(예를들어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이 적용이율*0.57%인데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은 적용이율*80%...**가입기간따라 다를 수 있음)


실전에서 손님과 상담하다보면 각기 다르게 풀어야 금융관련 활동들이 있다. 똑같은 예금에 가입했어도 그러하다.

마구 오를것 같던 고금리도 이제 슬슬 정점인 듯 같 보인다.

2022년도 12월안 동안 차근히 챙겨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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