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자백
2021년 4월 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환경부장관. 제목은 '수사의뢰서'. 첨부된 CD에는 73개의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파일을 재생하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명은 환경컨설팅 회사 대표 A. 다른 한 명은 공무원이다. H시청 환경국 과장, 00기술원 부서장. 통화 내용은 돈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의뢰서에는 혐의가 정리되어 있었다. 뇌물공여. 뇌물수수.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이 오가는 사업을 둘러싼 부정부패.
울산지검 검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증거는 명확해 보였다. 피의자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된 대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왜 2019년 11월에 압수된 자료가 2021년 4월에야 검찰로 넘어온 것일까?
4년 후, 대법원은 이 질문에 답했다. 그 답은 뇌물 수사 전체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피의자는 A. 환경컨설팅 회사 E의 대표였다. 혐의 내용은 단순했다. 2017년 3월부터 7월 사이,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분석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
환경 분야에서는 드물지 않은 유형의 사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2019년 11월 7일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에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다.
"압수물 중 저장매체 부분은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대상을 제한한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일부기각. 즉, 휴대전화를 압수하더라도 '환경시험검사법 위반'과 관련된 파일만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11월 13일, 수사관은 A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다.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는 밀봉되어 환경부 청사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실로 옮겨졌다.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 수사의 핵심 기법이다. 휴대전화 하나에는 그 소유자의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위치 정보, 검색 기록. 수사관은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파일만 골라내야 한다.
수사관이 A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대기측정 관련 파일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다.
통화녹음 폴더. 파일이 유난히 많았다. A는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다. 수사관은 파일 하나를 재생해 보았다.
뇌물 이야기가 들렸다.
기록에 따르면, 수사관은 이후 73개의 통화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를 "탐색·수집"했다. 내용은 A와 H시청 B과장의 대화, A와 00기술원 C부서장의 대화, A와 D부서장의 대화, A와 회사 직원 N의 대화 등이었다.
대기측정 기록 조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영장'이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그리고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수사관이 A 범죄를 수사하다가 B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은 명확하다.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기존 영장은 A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B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려면 B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수사관은 수많은 파일을 빠르게 훑어봐야 한다. 별건 증거를 '보는 것'과 '수집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일단 본 것을 '잊는 것'이 가능한가?
이 사건에서 수사관은 분명한 선택을 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수집했다. 그리고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했다.
17개월 동안.
2019년 11월 13일, 휴대전화 압수. 2021년 4월 2일, 검찰 수사의뢰.
그 사이 515일. 약 1년 5개월.
이 기간 동안 녹음 파일은 어디에 있었을까? 환경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다. 누가, 어떤 결정으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왜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문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다만 결과만 기록되어 있다.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
그리고 17개월 후, 그 파일들은 갑자기 검찰로 넘어갔다.
2021년 4월 6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에 착수했다.
녹음 파일은 강력한 증거였다. 검사는 파일 내용을 녹취했다. 금융거래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계좌를 분석했다. A의 비자금을 관리한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E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보되었다.
모든 것이 녹음 파일에서 출발했다.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금융거래 추적 영장을 발부받을 근거도 없었을 것이다. 피의자를 특정할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5월 24일, 검사는 한 가지 시도를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뇌물수수를 혐의사실로 하여, 이미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후 영장'이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뒤늦게 영장을 받으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
법원의 답은 단호했다. 기각.
"새로운 범행 관련 자료가 있다는 소명이 없고, 제1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압수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된 수사가 지금에 이르러 이전 압수자료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적법 여부가 좌우되지 않음에 비추어 필요성 없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후 영장으로 세탁되지 않는다. 법원은 그렇게 말한 것이다.
6월 4일, 검사는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발부되었다. 검사는 추가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 그러나 첫 번째 영장의 위법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6월 말부터 9월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다.
A는 조사실에 앉았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A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4년 전, B 과장과 나눈 대화. 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A는 처음에 부인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앞에서 버티기는 어려웠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 중 일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은 이후 기억은 없지만 통화 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기억은 없지만."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짜 기억이 없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자발적인 자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강제된 인정임을 암시하는 방어적 표현이었을 수 있다.
9월 10일, A와 B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었다. 9월 27일과 29일,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는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 전면 인정.
A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C도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K와 L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들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 앞에서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부분 인정.
B는 일부 공소사실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한다. B는 그 고리를 끊으려 했다.
셋째, 전면 부인.
D는 끝까지 버텼다. "피고인 A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식사도 대가성이 없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D만이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제1심과 원심에서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다.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면,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없는가?
2023년 8월 10일, 부산고등법원(원심)은 판결을 내렸다.
녹음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은 다르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논리는 이랬다. 법정은 수사기관의 조사실과 다르다. 판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다.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 자유의사로 한 진술이라면, 수사 과정의 위법과 단절된 독립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논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다.
2025년 11월 20일, 대법원 제3부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장 노경필, 주심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이숙연.
결론은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논리를 뒤집었다.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도 위법수집증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 영어로는 'Fruit of the Poisonous Tree'.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일도 독이 든다는 법리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20년에 확립했고, 대한민국 대법원도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나열했다.
첫째, 위법의 정도가 중대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둘째, 녹음 파일이 수사의 출발점이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다.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제시받았다.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또는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녹취록 등을 제시받거나 이 사건 전자정보에 포함된 통화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아, 검사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넷째, 피의자신문과 법정진술 사이의 시간이 짧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바,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A와 B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의 결론은 명확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자백만이 아니었다. 증인들의 진술도 배제되었다.
증인 A, C, N은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었다.
증인 O은 좀 달랐다. D에 대한 뇌물 전달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증인. 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O의 증언도 배제했다.
"O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O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O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 자체가 녹음 파일 때문이었다. 녹음 파일을 근거로 C가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C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자 O을 목격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O이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독에 오염되면, 그 나무에서 뻗어 나온 모든 가지도 오염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원심은 법정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단 구조를 뒤집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내 자백은 위법수집증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 검사가 "아니다,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2127 판결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정 자백까지 배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도 위법수집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는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한 진술까지 2차적 증거로 보아 배제한 것은 이 판결의 새로운 지점이다.
둘째, 수사의 '출발점'을 중시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인 경우를 특별히 언급했다. 이런 경우, 이후의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수집하면, 그 증거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자백, 증인 진술, 심지어 법정 진술까지—을 잃게 될 수 있다.
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녹음 파일에는 뇌물 수수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피고인들 스스로 "통화 내용에 나온 사실관계는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체적으로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절차적 하자 때문에 모든 증거가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또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시민에 대한 위협이 된다.
오늘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내일 무고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법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증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한다. 6년이 지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무관한 독립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은 남는다.
왜 특별사법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도 17개월 동안 새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그 기간 동안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단순한 업무 지연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뿐이다. 영장의 경계를 넘은 순간, 모든 것이 오염되었다는 것.
[끝]
이 글은 대법원 2023도12127 판결(2025. 11. 20. 선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픽션 르포르타주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판결문의 비실명 처리를 따랐으며, 일부 배경 설명과 맥락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