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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켓센서 Jul 24. 2018

저기요, 음식은 시키고 평상 올라가는 거예요?!

계곡 에 가면 자릿세를 내야한다?  #불편함

"저기요, 음식은 시키고 평상 올라 가는 거예요?! "


요즘 계곡에 있는 평상에 멋모르고 올라가면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놀기 좋은 계곡에는 꼭 있다는 평상 자리.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왔는데. 

평상에 앉으려면(계곡을 이용하려면) 돈부터 내라고 하는 말에 한번 마음이 아프다.

계곡에 놀러 온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빌리려고 하면 비싼 가격에 한번 더 마음이 아프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음식(닭백숙)을 7~15만 원 이상 주문하면 평상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5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평상 값을 깎아 주는 업체도 있다.


물론, 빌리지 않고 계곡을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계곡에 앉을만한 곳은 전부 평상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으면 즐길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또한, 다른 가족들은 다 빌리는데 우리 가족만 안 빌릴 수도 없는 노릇.  




사실, 계곡 내 평상 영업은 대부분이 불법영업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 소유로 공작물 설치와 물건 적치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설사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고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인 점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업체도 알고 지자체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지자체에서는 여름 시즌마다 단속을 나가며 

계고장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그래도 안되면 결국 

벌금을 통지하는데 보통 200만 원에 달한다. 


@kbs news 자료화면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200만 원 때문에 한철 장사를 포기하는 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서 

그냥 200만 원을 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나고 확정되면 그 사건으로 

인한 소송은 재판하지 않는 원칙.)을 이용하면서 배 째라는 식의 영업을 많이 한다.


국가 소유의 계곡에 놀러 갔는데 엄한 사람에게 자릿세를 줘야 즐길 수 있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불편 키워드는 '계곡'입니다. 당신의 불편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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