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RP 에듀입니다!
수행평가 주제 자체가 학생이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보고서도 끝내주게 잘 작성했는데도 (학생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상상이 가는 고퀄리티의 보고서) 막상 자기평가서에는 본인이 했던 활동/탐구를 살리지 못하고 30%정도만 반영하는 안타까운 일도 자주 마주합니다.
효율적인 입시를 위해서는 보고서 퀄리티에 온 노력을 다하는 것 보다는, 주제찾기와 세특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입학사정관님들은 여러분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고, 생기부로만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문과든 이과든 심화 탐구를 진행했다면 동기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방법은 질문하기! 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의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는데요, 질문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이 기준, 모두 질문하기를 통해 맞출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합격생의 팁: 수업 시간에 배운 것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해당 학문 분야를 깊게 탐구해 보기도 하고, 공부할 때 호기심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는 부분을 고찰하기도 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합격생의 팁: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문의 공리, 혹은 기본 원리에서부터 개념, 정의,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이해가 공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진로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확인되는가?
이 모든 서울대의 서류평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생기부 작성 포맷은 질문하기!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고요?
학생들이 생기부에서 심화 탐구를 하기 전,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전공 별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외교학) 법과 사람들의 의견(민주주의)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하는가? - 2024년 서울대 지균 면접 질문으로도 나왔습니다
(국제/철학) 태어나면서 특정한 재능을 행운으로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재능을 발휘해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그중 어느정도가 나의 소유인가? 나의 재능은 말 그대로 나의 재능일텐데 이때 그 재능 발휘의 결과를 소유할 권리에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
(사회/국제) 각 세대가 처한 상황에는 분명히 불평등이 있다 (예를 들어 고성장 시기의 한국과 현재 저성장 시기 한국의 청년들의 상황은 다르다) 그렇다면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한 이에게는 저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세대 간 정의와 부정의는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는가? (세대 간 부정의를 과연 시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고성장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았고, 기회가 많았는데 자산을 쌓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덜 해야 하는가?)
(사회학/HASS) 법은 도덕에 가까운가, 정치에 가까운가? 다시 말해, 법은 꼭 지켜져야 하는 도덕 규칙을 구현하고 꼭 금지되어야 하는 악한 행위를 막는가, 아니면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
(국제/사회/법/철학) 라틴 아메리카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철학자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거의 알지 못하는가?
(사학/철학) 역사에서 벌어진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어떠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는 진술이, 그 모든 사건의 연쇄가 끝난 이후에 역사가가 임의로 규정한 산물일 가능성은 없는가?
(사회학/철학/국제학/정외 등) 자연적 의무 (natural duty) 그러니까 원래 (naturally) 존재하는 의무라는 것이 있는가?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나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위력을 갖는 의무라는 것이 성립 가능한가?
(철학/국제학/사회학/정치외교) 도덕을 포함한 규범이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계약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일종의 비유인가? 무엇에 대한 비유이며, 이 비유는 어떻게 효력을 확보하게 되는가?
(사회학/국제/정외)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납세하는 것은 정치적 의무이다. 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를 돕고 약자를 배려하는 등의 도덕적 의무와 어느 지점에서 중첩되고 또 갈리는가?
(사회/국제/정외)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것 중 무엇이 관습이고, 무엇이 구습인가? 지금도 수용 가능한 관습 내지 실천과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구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확한 예시를 보고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적 적극성, 지적 호기심 그리고 심화 탐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생기부에 질문 추가하기,
아직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질문이 없다면 꼭 추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SRP 에듀 드림 :)